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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

[대법원 2025. 08. 14. 선고 2022다227114, 227121 판결]

판시사항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하는 경우

[4] 甲 택시회사의 종전 임금협정에서 1일 기본근로시간을 6시간 30분, 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야간근로시간을 30분으로 정하였는데, 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인 6시간 30분이라고 볼 소지가 큰데도, 연장·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9시간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피고, 상고인】 ○○○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3. 10. 선고 2021나11938, 11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격일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이다.
나.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천안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다. 피고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운수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1) 2009년 임금협정은 배차시간을 1일 15시간(8시부터 23시까지)으로, 그중 기본근로시간을 6시간 30분, 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야간근로시간을 30분, 식사 및 휴게시간을 6시간으로 각 정하면서, 기본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4,120원)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0%,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200% 상당액을 각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2) 2016년 임금협정은 1일 배차시간과 기본근로시간을 2009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정하면서, 야간근로시간을 1시간(1년 미만 근속자는 6,140원의 150%, 1년 이상 근속자는 6,900원의 150% 지급)으로, 식사 및 휴게시간을 7시간 30분으로 각각 변경하고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3) 2017년, 2018년, 2019년의 각 임금협정은 1일 기본근로시간을 6시간, 5시간 30분, 5시간으로 순차로 단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본근로시간 6시간 30분에 연장근로시간 2시간과 야간근로시간 30분(이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합하여 ‘이 사건 초과근로시간’이라 한다)을 합한 9시간이다.
1) 배차시간 15시간 중 기본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초과근로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 천안시에서 사납금을 버는 데에 소요되는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약 11시간인데, 기본근로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
3) 기본근로시간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근로의무시간이라기보다 고정급인 기본급을 산정하는 기준일 뿐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이 사건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2016년 이후 각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1일 9시간을 단축한 합의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9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을 9시간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2009년도 소정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인 1일 6시간 30분이라고 볼 소지가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 참조).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6시간 30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이를 넘은 2시간 30분을 이 사건 초과근로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른바 법내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산임금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참조), 피고와 이 사건 분회는 2009년 임금협정 당시 법내 초과근로를 포함한 이 사건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와 같이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이상, 2009년 임금협정의 기본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합의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이 사건 분회는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본근로시간인 6시간 3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 사건 초과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9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초과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영업형태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초과근로시간을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피고가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미리 약정한 초과근로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임금 지급 약정이 존재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초과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2009년도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2016년 이후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56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56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306 판결(공1987
[1]787)
[2]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공1998하
[2]1960)
[3]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