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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법원 2026. 02. 26. 선고 2021두49857, 49864 판결]

판시사항


[1] 구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곧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7조 제3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인 이른바 ‘리얼돌’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통관보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리얼돌’에 대하여 세관장이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조사 및 확인해야 할 사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신동욱)
【피고, 상고인】 김포공항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2. 선고 2021누39203, 2021누3921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3. 16. 및 2020. 3. 31. 여성 전신과 비슷한 모양의 인형들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각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16. 및 2020. 5. 13.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이유로 구 관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37조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을 각 보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음란한 물건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물품을 사용하는 공간, 주변 환경, 사용 주체,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형상만을 기준으로 성풍속을 해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ㆍ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라고, 제237조 제3호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제ㆍ형식과 문언, 수입물품 통관보류처분의 목적과 사전적ㆍ예방적 잠정처분으로서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세관장은 해당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여 이를 수입하는 것이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 관세법 제237조 제3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인 이른바 ‘리얼돌’은 그 자체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여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통관보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등 참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리얼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행위 도구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되어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세관장으로서는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리얼돌’의 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사용 방법 및 태양 등을 조사하여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의 해석ㆍ적용이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물품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인 리얼돌로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이 그 자체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여 음란성을 띤다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물품이 수입 후 유통되어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통관보류 사유로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사용 방법 및 태양 등 ‘풍속을 해칠 우려’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에 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물품의 외관에 대한 검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참조조문

[1] 구 관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 제237조 제3호(현행 제237조 제1항 제3호 참조) / [2] 구 관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 제237조 제3호(현행 제237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