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甲이 乙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甲이 무산소증 뇌손상 진단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사안에서, 乙 병원 의료진이 甲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일련의 진통제를 투여한 이후 의사가 甲을 대면하여 신경학적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甲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만, 당시 乙 병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가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과 甲이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乙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한편, 乙 병원 의료진은 甲에게 위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투여하는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원고 2) 외 1인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 원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24. 선고 2019나20555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일련의 진통제를 투여한 이후 의사가 원고 1을 대면하여 신경학적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원고 1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만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가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과 원고 1이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투여하는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설명의무,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변론주의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은 원고 1이 2021. 5. 1.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18.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 그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등 참조), 위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 및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 원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24. 선고 2019나20555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일련의 진통제를 투여한 이후 의사가 원고 1을 대면하여 신경학적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과 원고 1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만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가 과다용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과 원고 1이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1에게 이 사건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투여하는 일련의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설명의무,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변론주의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은 원고 1이 2021. 5. 1.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21. 6. 18.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후 그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등 참조), 위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 및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 1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