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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53972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