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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03-12 선고 2020다28843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나 채권자)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크레인부선을 임대하면서 그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공사 수행 과정에서 위 부선이 훼손되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르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위 부선이 있던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예인비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잔존물이 군산항까지 예인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및 甲 회사에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심리 없이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크레인부선을 임대하면서 그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공사 수행 과정에서 위 부선이 훼손되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르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위 부선이 있던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 사안에서,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존물은 처분대금을 얻기 위한 효용만을 가지므로, 잔존물 처분이 반드시 반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를 군산항까지 예인하고자 하는 甲 회사의 의사를 들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선의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에 예인비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위 부선이 군산항으로 예인되었다거나 甲 회사가 위 부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예인비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잔존물이 군산항까지 예인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및 甲 회사에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심리 없이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양개발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다정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0. 15. 선고 (창원)2020나102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제1, 2 상고이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승계참가인 2, 원고승계참가인 4에 앞서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시점부터 원고승계참가인 2, 원고승계참가인 4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시점까지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승계참가인 2, 원고승계참가인 4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해당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에 관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체손해액과 별개로 선박구조비 및 예인비를 손해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 및 제6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구조하여 인천항까지 예인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사실 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5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선이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새로운 선박을 구하여 사용하기까지 입게 되는 영업손실금을 45,373,500원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제6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부선의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이하 ‘쟁점 예인비’라 한다)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원심판결 별지 2 ‘선박임대차계약서’ 제2조에서 이 사건 부선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하였는데(이하 위 조항을 ‘쟁점 조항’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조항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 예인비 53,318,000원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위 대법원 2017다564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선이 원심판단과 같이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선의 잔존물은 그 처분대금을 얻기 위한 효용만을 가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선의 잔존물 처분이 반드시 쟁점 조항에 따른 반환 예정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 사건 부선의 잔존물을 군산항까지 예인하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를 들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에 이른 경우에도 쟁점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은 찾아볼 수 없다.
3) 나아가 쟁점 조항에서 이 사건 부선의 반환 예정지를 군산항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함에 따른 예인비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부선이 실제로 군산항으로 예인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경우에도 이 사건 부선의 잔존물이 군산항까지 예인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및 나아가 원고에게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쟁점 예인비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제7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구조물을 거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선을 임차하였고, 이와 별도로 그 운항을 위하여 원심공동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인선을 임차한 점, 이 사건 부선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그 항해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선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간은 계약상 사용기간 중에서도 극히 일부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규모나 이 사건 부선의 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선의 임대료 2,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항해에 수반되는 위험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대가로 보기에는 과소한 금액인 점, 피고의 현장소장 소외인이 이 사건 예인선단의 출항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예인선단이 출항하게 된 점, 원고가 직원들을 이 사건 부선에 승선시킨 것은 이 사건 부선의 항행에 관한 관리를 전면적으로 맡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이 사건 부선이 계류할 때 선박을 관리하고 작업현장에서 장비관리 및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선 임대차계약이 정기용선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박의 이용계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7. 파기의 범위
가. 원심판결 중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이 파기취지에 따라 심리·판단한 결과 전체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 상호 간의 우열관계에 따라 각 인용금액을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나.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므로(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위와 같이 원심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에 파기사유가 발생한 이상,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일부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인용 부분 및 그와 중첩된 원고의 청구 부분도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승계참가인 2, 원고승계참가인 4가 추심명령을 받음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 중 원심판결 별지 1 ‘원고 청구 중 적법 부분’ 기재 각 청구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라.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8.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 제249조 제1항 / [2]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3]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