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찰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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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누442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원고 표시 부분의 ‘허○근’을 ‘국제○○○조계종○○법계사’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4행을 ‘가. 원고는 국제○○○ 조계종 소속 사찰이다.’로, 제2쪽 제13행의 ‘2015. 5. 14.’을 ‘2012. 5. 14.’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원고 표시 ‘허○근’을 ‘국제○○○조계종○○법계사’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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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구합37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길 149번지에서 국제○○○ 조계종 소속 사찰인 ○○법계사를 운영하고 있는 승려이다.
나. 원고는 2012. 2. 14. ○○시 ■■면 △△리 산72 임야 45,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5. 14. 피고로부터 종교시설의 신축용도로 이 사건 토지 중 5,585㎡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그곳에 종교시설(법당, 요사채, 지장전)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40,038㎡)은 그 취득일부터 3년 동안 이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 4,606,550원, 농어촌특별세 198,720원, 지방교육세 429,050원 합계 5,234,32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실제로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다만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나머지 부분을 미처 개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출가한 승려로서 부동산 투자나 불법적인 투기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등 참조).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와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그중 5,58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40,038㎡)을 그 취득일(2012. 2. 14.)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그 주장대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찰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40,038㎡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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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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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9. 1. 18. 선고 2018누442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원고 표시 부분의 ‘허○근’을 ‘국제○○○조계종○○법계사’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4행을 ‘가. 원고는 국제○○○ 조계종 소속 사찰이다.’로, 제2쪽 제13행의 ‘2015. 5. 14.’을 ‘2012. 5. 14.’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원고 표시 ‘허○근’을 ‘국제○○○조계종○○법계사’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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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구합37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길 149번지에서 국제○○○ 조계종 소속 사찰인 ○○법계사를 운영하고 있는 승려이다.
나. 원고는 2012. 2. 14. ○○시 ■■면 △△리 산72 임야 45,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5. 14. 피고로부터 종교시설의 신축용도로 이 사건 토지 중 5,585㎡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그곳에 종교시설(법당, 요사채, 지장전)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부분(40,038㎡)은 그 취득일부터 3년 동안 이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8. 10. 원고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 4,606,550원, 농어촌특별세 198,720원, 지방교육세 429,050원 합계 5,234,32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8.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실제로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다만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나머지 부분을 미처 개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출가한 승려로서 부동산 투자나 불법적인 투기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계 규정의 내용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등 참조).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①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와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그중 5,58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40,038㎡)을 그 취득일(2012. 2. 14.)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그 주장대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찰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40,038㎡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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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