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재산세 면제대상인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02-08 선고 2017두66275 판결]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법사승려 등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존 ○○사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도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사 인근의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6누726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9.자 2015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9. 9.자 2015년도 9월분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교단체인 원고는 2010. 8. 10. 그 소속 사찰인 ‘대○사’(대○ 달○구 성○동 ○소재) 인근에 있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0. 9.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피고는 2015. 6. 25. 현지출장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이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7. 9.자 2015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을, 2015. 9. 9.자 2015년도 9월분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위 각 조세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대○사’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법회 등 종교활동이나, 원고 종단의 총본산인 구○사에서 대성사의 사찰운영과 포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승려들의 숙소 및 기도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557 판결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가) 불교 종교단체인 원고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과세기준일(2015. 6. 1.) 현재 원고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8호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6년경 대구 시내에 위치한 대○사 부지가 협소하여 법회나 승려 수행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지자,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찰공간을 확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천○ 대○사 부지확장계획’(사업기간 : 2006. 1. 1. ~ 2010. 12. 31.)을 수립하였다.
② 원고는 2010. 8. 10. 위 계획에 따라 대○사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이를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각종 법회 등의 개최장소나 수행공간으로 사용하는 한편, 원고 소속으로 대○사의 사찰운영과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파견되는 승려들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제공하여 왔다.
③ 원고 종단은 총본산인 구○사에서 전국 모든 종단 소속 사찰의 운영과 포교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월 10여 차례에 걸쳐 종단 소속 법사승려, 부전승려, 행사진행승려 등이 대○사(대구의 대표적인 천○ 사찰이다)를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건물은 위 승려들과 그 일행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제공되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에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용된 전기량이나 수도량은 과거 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었을 때보다 훨씬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감소된 사용량도 대부분 사월초파일 등 불교행사가 있는 날에 집중되어 있다.
⑤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2014. 9. 17.자 출장복명서 및 2015. 6. 25.자 출장복명서에도, 이 사건 건물이 승려들이나 신도들의 거주공간으로 사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승려들이나 신도들의 수행공간 겸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의 현장사진(각 호실 현관에 ‘비구스님 기도실’, ‘비구니스님 기도실’, ‘신행단체 기도실’ 등의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각 호실 내부에 TV, 냉장고, 이불장, 이불 등과 함께 기도용 탱화, 촛대 및 향로 등이 비치되어 있다)이 첨부되어 있다.
⑥ 원고는 위 부지확장계획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대○사 인근에 있는 대○ 달○구 성○동 ○ 및 ○ 각 지상의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 중 종교집회장이나 불교용품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위 성○동 ○, ○ 각 지상의 건물들에 대하여는 종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인정사실 등에 따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기존 대○사의 사찰공간이 협소해지자 그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승려들과 신도들의 각종 법회 등의 개최장소나 수행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종교단체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인 점, ② 원고 종단이 대구의 대표적인 종단 소속 사찰에 매월 10여 차례에 걸쳐 법사승려 등을 파견하여 그 사찰운영에 관여하고 법회 등을 주관토록 한 것 또한 원고의 종교단체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는 승려 등의 인적 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므로, 대○사에 대한 종교사업의 지원 역시 원고가 법사승려 등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대○사에 파견되어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법사승려 등은 원고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법사승려 등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존 대○사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⑤ 피고도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대○사 인근의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종교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2154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사찰인 대○사(대○ 달○구 성○동 ○ 소재)의 부지확장계획의 일환으로 2010. 8. 1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0.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6. 25. 현지 출장조사 실시 결과, 원고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5. 7. 9. 2015년도 7월분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을, 2015. 9. 9. 2015년도 9월분 재산세(주택) 114,960원, 지역자원시설세 7,820원, 지방교육세 10,07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의식을 위하여 방문하는 스님들의 거처 및 기도장소, 신도들의 모임장소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년 말경 ‘천○종 부지와 연접한 대지의 매입, 지목 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천○종 대○사 부지확장계획을 수립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대○사 경외에 위치한 3층의 다가구주택 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상 건축물현황은 다음과 같다.
3)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 현관에는 ‘비구스님 기도실’, ‘비구니스님 기도실’, ‘신행단체 기도실’ 등의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각 호실 내부에는 TV, 냉장고, 이불장 및 이불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그 밖에 기도를 위한 탱화, 촛대 및 향로 등이 비치되어 있다.
4) 원고가 제출한 ‘대○사 각종 법회 및 행사 내역’에 의하면, 대○사에서 2015년 7월 및 8월에 개최된 각종 행사에 외부에서 파견된 스님들과 그 수행기사들이 이 사건 건물에 숙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대○ 달○구 성○동 ○, ○, ○번지 각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중 같은 동 ○, ○번지 각 지상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종교집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연등 및 불상 등의 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어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숙소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1953 판결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대성사에 방문하는 외부 스님들과 수행인들이 일시 기거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대성사의 종교활동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의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이 대○사 경외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그 시설 및 현황에 비추어 주된 용도가 숙소라고 봄이 상당한바, 일부 스님들과 신도들이 이 사건 건물을 일시적으로 기도 장소나 모임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이 종교 목적에 상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등 참조),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은 종교단체가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와 같은 조세감면요건을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대○광역시 달○구 성○동 ○ 제1호

[도로명주소] 대○광역시 달○구 장○로○길 ○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04.73㎡{표구점 48.87㎡, 주택(1가구) 55.86㎡}

2층 92.63㎡(2가구)

3층 83.80㎡(1가구)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끝.
-------------------------------------------------------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555, 2016. 3. 28.】

【주문】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소속 OOO 대지 및 건물(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6.25. 현지 출장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7.9. 및 2015. 9.9. 재산세(주택) 등 OOO의 2분의 1씩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년도말에 OOO 부지확장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OOO내 시설은 스님 및 신도들과 신행단체가 사용하기에 공간이 매우 부족한바, 이 건 부동산을 불사(사찰의 건조 또는 승려에 대한 공양이나 각종 불교행사 일반을 일컬음)의 하나로서 매입한 것이고, 향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의 용도대로 사용하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면 철거하여 수행 공간 확보를 위한 신축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OOO을 지키면서 수행하는 것이 타종단과 구별되고, 밤 8시부터 익일 새벽 3시 30분까지 기도정진시간이며, "내가 있는 곳이 기도처요 법당이다"라는 OOO 어디에도 기도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스님이 계신 방은 모두 기도실이지 개인공간이 아니고, OOO 스님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포교 및 기도 지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사찰이나 스님들의 수행공간이 필요한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 내부를 수리하여 스님의 기도처 및 신행단체(초심자 교육)의 활동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일체 일반인들이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 활동에 필요한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뜻하고,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OOO의 경외에 위치한 3층 다가구주택으로서, 현장 조사시 안내자가 스님들이 잠깐씩 기거하는 곳이라고 안내하였고, 내부 현황 또한 TV, 이불장, 이불 등이 구비되어 있어 내외부 스님이나 수행인이 잠깐씩 거주하는 공간으로 적합하게 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스님이 종교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주지스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도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외의 주택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종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종교용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종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2지0805, 2012.12.26., 같은 뜻임)이어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15.6.25.)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 담당자는 현지 확인시 안내자의 설명 등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이 OOO경외에 위치한 3층의 다가구주택으로서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스님이나 신도들이 짧게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첨부된 현장 촬영 사진을 보면, 각 층의 방에 기도실이라는 표시가 있고, TV 및 이불장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OOO스님 및 신행자들이 이용하는 기도실의 용도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법회 공간부족 및 스님 수행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변화된 수행체험 등으로 인하여 신행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본 사찰은 한정된 공간으로 더 이상 신도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주변 인접, 연접지를 확보, 요사체를 건립하여 (중략) 체험 등으로 마음을 정화하여 지역민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복전을 만들어 수행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 용도는 OOO 부지와 연접한 대지를 매입, 지목 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등, 사업기간은 2006.1.1.부터 2010.12.31.까지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을 촬영한 사진, OOO및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적도 등본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 소속OOO의 용도는 ‘등방’으로 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추가로 OOO를 제출한바, 그 목적은 2006년도 부지확장계획서와 동일하고, 사업기간은 2006.1.1.부터 2010.12.31.까지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에 OOO의 재산현황에 대하여 조회한바,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제시하면서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도가 주택인 이 건 부동산과 같은 동 515의 3층 다가구주택은 공실 상태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과 같은 동 513(주택) 및 같은 동 528(등방)은 건축물대장상 종교집회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등 및 불상 등의 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지 확인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은 스님들이나 일반 신도들이 잠깐씩 기거하는 시설로서 상시적으로 종교 목적(기도 및 수행)에 사용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그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지805, 2012.12.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