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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등 임직원의 3년 이내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7두30450 판결]

판결요지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의 ‘3년 이내 복귀’의 의미는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것을 의미함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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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0460 판결요약】

【주 문】

1. 피고가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감면 불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 임용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8.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건설1사업단장)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003로 14(◇◇동 939), △△△아파트 107동 1406호(전용면적 84.96㎡,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44,7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입주예정일은 2011년 12월이었다.
다. 원고는 인사발령에 의하여 2011. 2. 28.부터 ◈◈지방국세청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5,032,780원, 지방교육세 503,270원, 합계 5,536,05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고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국세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하는데, ‘감면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구 법 제81조 제5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2013. 1. 1. 신설되었다.
바. 원고는 인사발령에 의하여 2015. 1. 12.부터 다시 국세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1. 2. 28.부터 2015. 1. 11.까지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심 201지961), 2015. 10.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조세법률주의, 세법해석의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한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2012. 3. 26.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5. 1. 12. 감면대상기관인 국세청으로 복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를 감면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감면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과정 및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의미는 ‘납세의무성립일인 부동산 취득시에는 인사발령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환급한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적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피고 주장과 같이 ‘3년 이내의 (감면대상 외의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한편, 이를 원고 주장과 같이 ‘취득시에 인사발령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취득시로부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으로 복귀하였을 때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어느 해석도 법문의 문언상 한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그런데 이 사건 감면조항은 실질적으로 구 법 제81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이고, 구 법 제81조 제3항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는 공공기관이 정치적·정책적 결단이나 필요에 따라 혁신도시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지를 옮기게 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게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국세청의 이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구 법 제81조 제3항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상응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경위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구 법 제81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 부동산 취득시에 인사발령으로 일시적으로 감면대상 외의 기관에 소속되게 되었으나 이후 다시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사람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의 혜택이 부여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또는 위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신설된 점, 그 근무기간에 관하여 3년의 제한을 둔 것은 인사이동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로기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감면대상 외의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기만 하면 부동산 취득시기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사람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는 비록 2011. 2. 28.부터2015. 1. 11.까지 ◈◈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그 기간 중 2014. 2. 20.부터는 파견형식으로 이미 국세청에서 계속 근무를 한 사실이 엿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