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게 甲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게 甲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에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상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 대하여 甲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에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상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 대하여 甲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신병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6. 선고 2017나33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SC제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일은행’이라고만 한다)가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애스핀제일차’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애스핀제일차는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고, 애스핀제일차로부터 이를 전전양도받은 원고도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애스핀제일차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애스핀제일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인정되어 2008. 6. 4.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제1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제1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소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애스핀제일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제일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애스핀제일차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6. 선고 2017나33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SC제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일은행’이라고만 한다)가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애스핀제일차’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애스핀제일차는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고, 애스핀제일차로부터 이를 전전양도받은 원고도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애스핀제일차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애스핀제일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인정되어 2008. 6. 4.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제1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제1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소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애스핀제일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제일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애스핀제일차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공1998하
[1]1880)
[1]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