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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주택의 취득세율이 지분가액인지 전체주택가액인지 여부

[대법원 2016-06-23 선고 2016두35816 판결]

판결요지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더라도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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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2. 24. 선고 2015누5640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5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는 지방세법 부칙(2013. 12. 16.)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위 규정이 적용되기 전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적용되어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일부를 단계적 세율에 따라 경감한다. 이러한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연혁과 그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8. 28. 이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율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로 대체되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은, 수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 제5쪽 제20행 내지 제6쪽 제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처럼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각 취득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한 후,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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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499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0. 1. 서울 000구 000동 21-1 00아파트 1동 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1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1.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할 취득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인 30/1,000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피고에게 취득세 39,300,000원(= 1,310,000,000원 × 30/1,000) 및 지방교육세 3,93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1. 29. 피고에게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2항의 적용 오류’를 이유로 원고들별로 초과 신고·납부한 각 취득세 6,550,000원[= 1,310,000,000원 × (당초 적용한 세율 30/1,000 - 새로 적용되어야 할 세율 20/1,000) × 1/2 지분] 및 지방교육세 655,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 원고들에게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지방세법 부칙(2013. 12. 26.)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유상거래주택에 적용되는 개정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000의 취득세율을, 9억 원 초과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0/1,000의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원고들 각 취득지분의 가액인 655,000,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20/1,000이 되므로, 원고들이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중 취득세율을 30/1,000으로 잘못 적용하여 초과 신고·납부한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소정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피고 주장),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원고들 주장)에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①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은 각 호에서 부동산의 취득원인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중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득원인별 세율이 결정된 상태에서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제2항에 언급되지 않은 부동산 취득원인인 원시취득(제3호),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제5호),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제6호)의 경우, 취득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②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역시 같은 취지로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를 취득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개정 지방세법이 제2항에 열거된 부동산 취득원인에 ‘제8호’를 추가한 것은 구 지방세법에서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농지(제7호 가목)와 농지 외의 것(제7호 나목)으로 2분되어 있다가, 개정 지방세법에서 제8호가 신설되면서 농지(제7호 가목), 주택(제8호), 농지와 주택 외의 것(제7호 나목)으로 3분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③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가 취득가액 6억 원 또는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라면,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829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주택의 공유자들이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공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개정「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8호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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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부칙(2013. 12. 26.)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