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되어야하며,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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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619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 15행 및 제5쪽 제3행, 제5쪽 제15행, 제6쪽 제14행의 각 ‘유비제일차유동화’를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 및 제9쪽 제16행의 각 ‘2012. 11. 19.’을 ‘2012. 11. 2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3, 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⑤ 신법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항에서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은 매각대금의 완납 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2012.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한 원고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법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법령 해석에 기인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이러한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으로 인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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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3구합1070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8.·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6. 28. 자산보유자인 중소기업은행로부터 00 0구 00동0가 000 공장용지 826.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11타경5837호)에 직접 참가하여 2011. 12. 12. 위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1. 17.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26,1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20,523,880원, 지방교육세 2,052,380원, 농어촌특별세 1,026,190원 합계 23,602,450원을 신고하였고, 같은 달 8.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구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추징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7,196,180원, 지방교육세 2,514,360원, 농어촌특별세 1,154,560원 합계 30,865,1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이하 ‘경매취득의 경우’라고 한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유동화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가 위 사항에 해당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 조항 부분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문구가 되어 버린다.
②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은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취득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반드시 자산보유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③ 정부제출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에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법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규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정부제출안의 비용추계서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를 전제로 한 세수증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도 아니하였다.
④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취득하는 경우와 직접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후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고, 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중도 폐지는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및 유동화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⑤ 000000 주식회사(이하 ‘000000’라 한다)는 2011. 5. 2. 0000시 00국 00과에 신법 시행 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같은 달 4. 감면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고, 경매취득과 관련하여 00000유동화 유한회사는 2012. 9. 27. 00시장으로부터, 00000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0. 15., 0000000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11. 19. 각 000광역시장으로부터, 00000유동화 전문회사는 2012. 12. 10. 00광역시 0구청장으로부터 각 취득세감면결정통지를 받았으며, 00시장, 00시장 등도 취득세 50%가 감면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2012. 8.경 발행한 자산유동화실무안내에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가 감면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0000관리가 00특별시 00국 00과로부터 신법 시행 후에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00000유동화 유한회사는 경매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00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결정통지를 받은 점, 과세관청은 2012년 말경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됨을 인정하였고, 정부도 이와 같은 과세행정을 그대로 용인한 점, 정부는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입법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를 알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은 믿은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비과세 관행 성립 주장
과세관청은 2012년 말경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됨을 인정하였고, 정부도 이와 같은 과세행정을 그대로 용인한 점, 0000관리가 00특별시 00국 00과로부터 신법 시행 후 경매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00000유동화 유한회사는 경매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00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결정통지를 받았고, 다른 유동화 전문회사들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 감면 통지를 받은 점,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의 부과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가산세로 구성된 것인지, 여러 종류의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가산세가 각 얼마씩 구성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와 일치하는 점, 과세관청은 2012년 말경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됨을 인정하였고, 정부도 이와 같은 과세행정을 그대로 용인한 점,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입법과정을 감안하면 정부는 위 규정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았던 점, 0000관리가 00특별시 00국 00과로부터 신법 시행 후에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00000유동화 유한회사는 경매취득 부동산에 관하여 00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결정통지를 받았고, 다른 유동화 전문회사들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 등 감면통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인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구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위와 같이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된 점, ③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과 관계없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상 자연스럽고,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위 문구를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된다’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되는 점, ⑤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등 그 밖에 원고가 드는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4, 8 내지 14, 16, 17, 19,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매취득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종전 부여되어 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에 관하여 신법의 입법과 관련된 자료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의 주요주주로서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인 0000관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 신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어 감면대상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1. 4. 29. 00특별시 00국 00과에 ‘신법 시행 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관리ㆍ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한 사실, 위 질의에 대하여 00특별시 00국 00과는 2011. 5.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갑 제2호증에는 제10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50% 감면되나 저당권 이전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00000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9. 27. 00시장으로부터, 00000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0. 14., 000000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1. 19. 각 00광역시장으로부터, 00000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2. 10. 00광역시 0구청장으로부터 각 취득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정부가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부가 종전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질의는 원고가 아닌 0000관리가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이 있는 피고가 아닌 00특별시 00국 00과에 한 것으로서 위 회신 내용 및 형식으로 보아 관계 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한 점, ③ 0000관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후에 재차 00특별시 00국 00과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 회신 내용은 매도자가 자산보유자 등인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00특별시 00국 00과는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언급하며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답변한 점, ④ 위 각 취득세 감면통지는 원고가 아닌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와 그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3. 4. 4.에 이르러서야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법절차 미준수 주장에 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3. 4.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추징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7,196,180원, 지방교육세 2,514,360원, 농어촌특별세 1,154,560원 합계 30,865,1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위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각 가산세의 종류, 그 종류별 세액 등이 그 항목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사항을 위 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미리 고지함으로써 원고가 위 가산세 부분에 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사유 해당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구법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신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50%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신법 시행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00특별시 00국 00과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회신의 내용은 신법에서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령의 나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법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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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법률 제10406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 제4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제40조의7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0.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끝>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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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6198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 15행 및 제5쪽 제3행, 제5쪽 제15행, 제6쪽 제14행의 각 ‘유비제일차유동화’를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 및 제9쪽 제16행의 각 ‘2012. 11. 19.’을 ‘2012. 11. 29.’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3, 14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⑤ 신법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항에서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은 매각대금의 완납 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2012. 1.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한 원고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법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법령 해석에 기인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이러한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으로 인하여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취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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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3구합1070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8.·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6. 28. 자산보유자인 중소기업은행로부터 00 0구 00동0가 000 공장용지 826.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11타경5837호)에 직접 참가하여 2011. 12. 12. 위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1. 17.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026,19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20,523,880원, 지방교육세 2,052,380원, 농어촌특별세 1,026,190원 합계 23,602,450원을 신고하였고, 같은 달 8.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구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추징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7,196,180원, 지방교육세 2,514,360원, 농어촌특별세 1,154,560원 합계 30,865,1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이하 ‘경매취득의 경우’라고 한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유동화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여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가 위 사항에 해당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 조항 부분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문구가 되어 버린다.
②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은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취득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반드시 자산보유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③ 정부제출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에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법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규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정부제출안의 비용추계서에서도 위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를 전제로 한 세수증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도 아니하였다.
④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취득하는 경우와 직접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후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고, 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중도 폐지는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및 유동화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⑤ 000000 주식회사(이하 ‘000000’라 한다)는 2011. 5. 2. 0000시 00국 00과에 신법 시행 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같은 달 4. 감면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받았고, 경매취득과 관련하여 00000유동화 유한회사는 2012. 9. 27. 00시장으로부터, 00000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0. 15., 0000000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11. 19. 각 000광역시장으로부터, 00000유동화 전문회사는 2012. 12. 10. 00광역시 0구청장으로부터 각 취득세감면결정통지를 받았으며, 00시장, 00시장 등도 취득세 50%가 감면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2012. 8.경 발행한 자산유동화실무안내에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가 감면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0000관리가 00특별시 00국 00과로부터 신법 시행 후에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00000유동화 유한회사는 경매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00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결정통지를 받은 점, 과세관청은 2012년 말경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됨을 인정하였고, 정부도 이와 같은 과세행정을 그대로 용인한 점, 정부는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입법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를 알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은 믿은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비과세 관행 성립 주장
과세관청은 2012년 말경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됨을 인정하였고, 정부도 이와 같은 과세행정을 그대로 용인한 점, 0000관리가 00특별시 00국 00과로부터 신법 시행 후 경매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00000유동화 유한회사는 경매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00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결정통지를 받았고, 다른 유동화 전문회사들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 감면 통지를 받은 점,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산세의 종류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의 부과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가산세로 구성된 것인지, 여러 종류의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가산세가 각 얼마씩 구성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와 일치하는 점, 과세관청은 2012년 말경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됨을 인정하였고, 정부도 이와 같은 과세행정을 그대로 용인한 점,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입법과정을 감안하면 정부는 위 규정을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았던 점, 0000관리가 00특별시 00국 00과로부터 신법 시행 후에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00000유동화 유한회사는 경매취득 부동산에 관하여 00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결정통지를 받았고, 다른 유동화 전문회사들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 등 감면통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인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구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한 점, ② 위와 같이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된 점, ③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과 관계없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상 자연스럽고,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위 문구를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된다’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되는 점, ⑤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등 그 밖에 원고가 드는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4, 8 내지 14, 16, 17, 19,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매취득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종전 부여되어 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에 관하여 신법의 입법과 관련된 자료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의 주요주주로서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인 0000관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 신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어 감면대상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1. 4. 29. 00특별시 00국 00과에 ‘신법 시행 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관리ㆍ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한 사실, 위 질의에 대하여 00특별시 00국 00과는 2011. 5.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갑 제2호증에는 제10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50% 감면되나 저당권 이전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00000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9. 27. 00시장으로부터, 00000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0. 14., 000000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1. 19. 각 00광역시장으로부터, 00000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2. 10. 00광역시 0구청장으로부터 각 취득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정부가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부가 종전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질의는 원고가 아닌 0000관리가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이 있는 피고가 아닌 00특별시 00국 00과에 한 것으로서 위 회신 내용 및 형식으로 보아 관계 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한 점, ③ 0000관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후에 재차 00특별시 00국 00과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 회신 내용은 매도자가 자산보유자 등인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00특별시 00국 00과는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언급하며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답변한 점, ④ 위 각 취득세 감면통지는 원고가 아닌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와 그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3. 4. 4.에 이르러서야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법절차 미준수 주장에 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13. 4.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추징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7,196,180원, 지방교육세 2,514,360원, 농어촌특별세 1,154,560원 합계 30,865,1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위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각 가산세의 종류, 그 종류별 세액 등이 그 항목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사항을 위 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미리 고지함으로써 원고가 위 가산세 부분에 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정당한 사유 해당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구법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신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50%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신법 시행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00특별시 00국 00과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회신의 내용은 신법에서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령의 나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법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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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법률 제10406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 제4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호의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제40조의7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0.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