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 정한 ‘면책’의 의미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2. 1.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487호, 2013하면48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3. 7. 22.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14. 3. 25. 파산폐지결정과 동시에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으나, 면책사건의 항고심법원은 2015. 7. 13.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한 사실(위 법원 2014라225호), 위 면책결정은 2015. 8. 19.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2. 1.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487호, 2013하면48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3. 7. 22.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14. 3. 25. 파산폐지결정과 동시에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으나, 면책사건의 항고심법원은 2015. 7. 13.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한 사실(위 법원 2014라225호), 위 면책결정은 2015. 8. 19.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