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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 된 경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45703 판결]

판결요지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고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고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
또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액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율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 각 본세의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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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누4365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4행 "기재하였으므로"를 "기재하였고, 피고는 납세고지서상의 세액과 다른 세액을 기재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서 발송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② 제7면 제12행 "도달한 사실을" 부분을 "도달한 사실,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는 5월 15일까지만 계산된 금액이므로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한 사실을"로 고친다.
③ 제7면 제16행 "타당하다." 다음에 "한편, 과세예고통지서는 예상되는 처분일을 가정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기재하여 발송할 뿐이어서 반드시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는 세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산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법리는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종류를 기재한 이상 세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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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구합1173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6. 28. 자산보유자인 국민은행으로부터 군포시 당동 957-2, 958 용호마을엘지아파트 제103동 제15층 제1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139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 11.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1. 1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4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2,193,680원, 지방교육세 1,127,360원, 농어촌특별세 517,680원 합계 13,838,7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로부터 신법이 적용되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양산시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50% 감면신청을 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았는바,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신뢰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해당하여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그 감면대상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신법 부칙은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항에서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신법 시행 후인 2011. 6. 8. 설립되어 2011.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2. 1. 16.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법령에 따르면, 원고는 신법 시행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되어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조,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감면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그 경우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요주주로서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 신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어 감면대상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1. 4. 29.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신법 시행 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관리ㆍ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한 사실, 위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2011. 5.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갑 제4호증에는 제10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50% 감면되나 저당권 이전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100% 출자자로 있는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9. 18. 취득한 양산시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50% 감면신청을 하여 2012. 9. 27. 양산시장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질의는 원고가 아닌 소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이 있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한 것으로 위 회신 내용 및 형식으로 보아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한 점, ②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후에 재차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질의를 한 것인데, 그 회신 내용은 매도자가 자산보유자 등인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오히려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언급하며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위 취득세 감면신청은 원고가 아닌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이 있는 피고가 아닌 양산시장에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5. 8.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인 2013. 4. 12.경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적시한 후 각 가산세의 합계액을 본세액과 별도로 표시한 과세예고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이는 그 즈음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의 산출근거나 종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가 가산세에 관하여 기재해야 할 사항을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가산세의 납세고지에 관한 위 하자는 보완되었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

「지방세기본법」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신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는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회신의 내용은 신법에서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법령의 나열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법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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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제10406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기본법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머.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