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와 같이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48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통칭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아울러,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2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후, 그 계좌들을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수십 종류의 상장주식을 여러 차례 매수·매도하여 주식투자를 한 사실, ② 소외인이 위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에 관하여 2002. 12. 31., 2003. 12. 31., 2004. 12. 31., 2005. 12. 31., 2006. 12. 31., 2007. 12. 31. 및 2009. 12. 31.에 각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이하 명의개서된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하고, 연도별로 구분할 때에는 ‘2002년분 주식’ 등이라고 한다), ③ 피고는 2012. 3. 5. 소외인이 이 사건 각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각기 적용하되, 다만 2002년분 주식에 관하여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주식 중 2003년분 이후의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3년분 이후의 주식이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48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통칭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아울러,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②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이 다시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③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되는 이후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2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후, 그 계좌들을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수십 종류의 상장주식을 여러 차례 매수·매도하여 주식투자를 한 사실, ② 소외인이 위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에 관하여 2002. 12. 31., 2003. 12. 31., 2004. 12. 31., 2005. 12. 31., 2006. 12. 31., 2007. 12. 31. 및 2009. 12. 31.에 각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이하 명의개서된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하고, 연도별로 구분할 때에는 ‘2002년분 주식’ 등이라고 한다), ③ 피고는 2012. 3. 5. 소외인이 이 사건 각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각기 적용하되, 다만 2002년분 주식에 관하여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주식 중 2003년분 이후의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2003년분 이후의 주식이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현행 제45조의2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