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및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로 다시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8. 선고 2011누6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의미로 다시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사업시행 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평가액, 총 소요 사업비, 수입추산액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하여 2012. 9. 22.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종전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로 전체 조합원 440명 중 347명의 찬성(찬성률 : 조합원 총수 78.86%)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를 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2. 11. 28.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변경인가로 인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다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거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으로 보아야 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원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새롭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도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의 변경을 고려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피고, 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8. 선고 2011누6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의미로 다시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사업시행 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평가액, 총 소요 사업비, 수입추산액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하여 2012. 9. 22.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종전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로 전체 조합원 440명 중 347명의 찬성(찬성률 : 조합원 총수 78.86%)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를 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2. 11. 28.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변경인가로 인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다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거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으로 보아야 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원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새롭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도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의 변경을 고려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