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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대상이 복수의 감면규정존재할 경우 하나가 추징대상이 되는경우 추징여부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두27213 판결]

판결요지

감면규정을 바꾸어 감면주장이 가능하므로 추징을 할 수 없다.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감면조례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거나 추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감면조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한,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례내용

【심급】
5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2. 11. 7. 선고 2012누904 판결요약】

1)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 중 먼저 구「지방세법」제7조, 감면조례 제12조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감면조례에 정한 감면요건의 해당 여부

(1) 감면조례 규정의 내용

구「지방세법」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는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는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임 대주택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
(3)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취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1세대당 면적이 36㎡ 내지 51㎡인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공사의 착공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 3항은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이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협의취득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날인한 다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에 날인을 받아 등기접수하여 등기가 완료된 직후 약정된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였고, 수용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09. 5. 6.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되 그 대금은 수용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7. 11. 28.부터 2009. 5.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는 2007. 11. 28.부터 2009. 5. 14.경까지이다.
한편, 원고가 2009. 6. 30.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착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을 착공하였다.
다) 추징사유의 부존재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감면규정 중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괄호 안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는 위 감면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지방세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하는 지방세 부과처분은 추징처분이 아닌 본래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409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였으므로 괄호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감면조례에서 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감면조례 제12조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사업의 근거법령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 작성의 2006년 8월자 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갑 제12호증의 2, 기록 제165면)은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근거법령이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어서 감면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감면조례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거나 추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감면조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한,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방식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방식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이 정한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773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면조례 제28조 제1항은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상남도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제2조 ~ 제6조)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감면조례 제12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 피고 주장과 같이 직권에 의한 감면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 ④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294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복수의 감면조항을 긍정하고 있고, 감면조례는 구「지방세법」제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 제2항의 감면율과 동일하므로, 위 법령과 감면 요건을 달리한다 하여 무효라거나 위 법령보다 나중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위 ⑤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 제2항은 "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구 지방세법 제269조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감면조례는 구「지방세법」제7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것이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요건의 충족 여부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법의 납세 의무가 있으나, 같은 법 제4조 제9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 5. 22 대통령령 23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1세대당 면적이 36㎡ 내지 51㎡인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가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3) 지방교육세 부과 여부

구 지방세법(2009. 4. 22. 법률 9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3에 따르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가 감면조례 제12조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받아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에 관하여는 구「지방세법」제7조, 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 정한 비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지방교육세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