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 내지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인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이냐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혹은 매도인으로 달라지는 점은 있으나,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취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관한 것이어서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나. 한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악의이면 권리의 이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권리귀속이 명의일 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지는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 2003. 1. 1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아교육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은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사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유아교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인’이 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적법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이 유치원의 설치ㆍ운영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설령 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이름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직접 신축하였는지 또는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게 한 다음 인도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그 중 하나로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관련 법령상 법인격이 없는 원고 명의로 유치원을 설치할 수 없어 대표자인 000 명의로 유치원을 설치하였고, 000이 원고의 대표로서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원고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번 부동산은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인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원고가 그 대표자 이름으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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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1누45933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기초 사실 및 처분 경위 2. 이 사건 과세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자 확정 문제, 2)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사법상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존부(제2쪽 5째 줄부터 제7쪽 2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제2쪽 11째 줄 중 ‘원고는’ 다음에 ‘2009. 3. 17.’을 추가한다.
○ 제4쪽 아래에서 8째 줄 나. 관계 법령에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5.「지방세법」제106조제2항, 제107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 제2항, 제266조 제2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한한다), 제268조의2, 제268조의3, 제269조 제5항, 제270조 제1항·제4항, 제271조 제3항, 제272조 제1항·제2항·제5항, 제274조, 제275조, 제278조 제1항, 제282조, 제284조 제1항(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제287조, 제288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89조 제1항·제4항·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새로 쓰는 부분
4)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위법 여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없다.
5)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위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직접 신축하였는지 또는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게 한 다음 인도받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직접 신축한 경우라면 등기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경우라도 공사가 완성된 후 인도받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표자인 000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원고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하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점, 원고는 사회복지사업 중 하나로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관련 법령상 법인격이 없는 원고 명의로 유치원을 설치할 수 없어 대표자 000 명의로 유치원을 설치한 점, 이 사건 유치원 명칭에 원고 명칭 일부인 ‘00’을 사용한 점, 000은 원고 대표로서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된다.
다)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위법 여부
구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1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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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2383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10. 18. 원고에게 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99,209,640원, 농어촌특별세 9,920,960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3,322,920원, 농어촌특별세 4,332,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설립된 지역종교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 및 구호자선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원고는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원고 대표자 000 명의를 빌려 2007. 10. 25. 조춘수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13.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번 부동산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번 부동산’, 이하 위 1번 부동산과 2번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3. 24. 000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자 0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0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으로 명칭을 정하고 자신의 명의로 유아교육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2009. 11. 13. 0000시 00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000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것에 대하여, 이는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바. 00지방국세청장은 2010.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000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 25.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1,381,857,660원을 부과하였다.
사.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이고, 원고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2010. 10. 18.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99,209,640원, 농어촌특별세 9,920,960원,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43,322,920원, 농어촌특별세 4,332,290원 합계 156,785,81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아.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0.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5.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법인격 없는 단체인 원고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원고 대표자인 000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명의신탁사실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소정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8.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확정 문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할 당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명의수탁자인 000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전제에 서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소정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당초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성립하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대법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지방세법」제105조제2항도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은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라 잔금까지 지급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000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를 경유할 당시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법률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계약명의신탁의 사법상 법률관계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계약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나,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매수인) 앞으로 마쳐진 등기는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의 선의인지 혹은 악의인지에 따라 그 유·무효가 달라진다.
○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 2000. 3. 23.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참조). 반면,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매도인이 된다. 그리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물권변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 되어 무효가 된다(대법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에게도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3)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이냐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명의수탁자 혹은 매도인으로 달라지는 점은 있으나,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자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명의신탁자인 000에게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매도인의 선의 여부나 견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사건과 별개의 문제이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 내지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이냐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수탁자 혹은 매도인으로 달라지는 점은 있으나,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1번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취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관한 것이어서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나. 한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악의이면 권리의 이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권리귀속이 명의일 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경우이든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지는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한 피고의 위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 2003. 1. 1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아교육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은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사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유아교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인’이 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적법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이 유치원의 설치ㆍ운영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설령 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이름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직접 신축하였는지 또는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게 한 다음 인도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그 중 하나로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관련 법령상 법인격이 없는 원고 명의로 유치원을 설치할 수 없어 대표자인 000 명의로 유치원을 설치하였고, 000이 원고의 대표로서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원고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번 부동산은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인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원고가 그 대표자 이름으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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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1누45933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기초 사실 및 처분 경위 2. 이 사건 과세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자 확정 문제, 2)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사법상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존부(제2쪽 5째 줄부터 제7쪽 2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제2쪽 11째 줄 중 ‘원고는’ 다음에 ‘2009. 3. 17.’을 추가한다.
○ 제4쪽 아래에서 8째 줄 나. 관계 법령에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5.「지방세법」제106조제2항, 제107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 제2항, 제266조 제2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한한다), 제268조의2, 제268조의3, 제269조 제5항, 제270조 제1항·제4항, 제271조 제3항, 제272조 제1항·제2항·제5항, 제274조, 제275조, 제278조 제1항, 제282조, 제284조 제1항(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항공기에 한한다), 제287조, 제288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89조 제1항·제4항·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새로 쓰는 부분
4)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위법 여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취득세 등 납부의무가 없다.
5)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위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직접 신축하였는지 또는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하게 한 다음 인도받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직접 신축한 경우라면 등기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경우라도 공사가 완성된 후 인도받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표자인 000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원고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다음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하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점, 원고는 사회복지사업 중 하나로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관련 법령상 법인격이 없는 원고 명의로 유치원을 설치할 수 없어 대표자 000 명의로 유치원을 설치한 점, 이 사건 유치원 명칭에 원고 명칭 일부인 ‘00’을 사용한 점, 000은 원고 대표로서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2번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된다.
다)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위법 여부
구 농어촌특별세법(2009. 3. 18. 법률 제948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12호,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6항 제5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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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2383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10. 18. 원고에게 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99,209,640원, 농어촌특별세 9,920,960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3,322,920원, 농어촌특별세 4,332,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설립된 지역종교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 및 구호자선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원고는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원고 대표자 000 명의를 빌려 2007. 10. 25. 조춘수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번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 13.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번 부동산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번 부동산’, 이하 위 1번 부동산과 2번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3. 24. 000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자 000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0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으로 명칭을 정하고 자신의 명의로 유아교육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2009. 11. 13. 0000시 00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는 000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것에 대하여, 이는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바. 00지방국세청장은 2010.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000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 25.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1,381,857,660원을 부과하였다.
사.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이고, 원고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2010. 10. 18. 이 사건 1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99,209,640원, 농어촌특별세 9,920,960원, 이 사건 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43,322,920원, 농어촌특별세 4,332,290원 합계 156,785,81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아.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0.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5.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법인격 없는 단체인 원고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원고 대표자인 000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명의신탁사실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소정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8.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다. 판단
1)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확정 문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할 당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명의수탁자인 000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전제에 서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 소정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전에 당초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성립하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대법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지방세법」제105조제2항도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은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취득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라 잔금까지 지급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000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를 경유할 당시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법률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계약명의신탁의 사법상 법률관계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을 말한다. 계약명의신탁이 있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나,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매수인) 앞으로 마쳐진 등기는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매도인의 선의인지 혹은 악의인지에 따라 그 유·무효가 달라진다.
○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 2000. 3. 23.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참조). 반면,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매도인이 된다. 그리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물권변동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 되어 무효가 된다(대법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에게도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3)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이냐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명의수탁자 혹은 매도인으로 달라지는 점은 있으나,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자라고 하더라도,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명의신탁자인 000에게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매도인의 선의 여부나 견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사건과 별개의 문제이다).
4) 소결론
위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 내지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가 원고에게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