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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금 반환처분 취소

[대법원 2013. 01. 10. 선고 2012두12099 판결]

판시사항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 관련자 본인과 유족이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관련자 본인 또는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환수사유로 규정한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5. 3. 선고 2011누1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6조 제1항은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사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사유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손해 또는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이중의 전보 내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은 물론 그 유족도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관련자 또는 유족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상금 등의 환수사유로 규정한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988. 10. 10. 사망한 소외인이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으로 법명이 바뀌기 전의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정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동일한 의미이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유족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종전 보상금이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지급된 사실, 원고는 2005. 9. 9. 소외인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게 된 바로 그 원인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보훈청 보훈심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소외인을 국가유공자로 심사·의결하자,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06. 8. 23. 원고를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한 다음, 2010. 8.경 원고에게 원고가 최초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한 시기까지 소급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외에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여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 및 선정자들도 5·18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인 소외인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보상금을 받은 것은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수사유인 보상금 등이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받은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들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전 보상금 중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부분은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보상금 등이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제1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참조조문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