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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판시사항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가 농지분배 당시 토지 소유권이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27. 선고 2012나68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정 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지만,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사정토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남양주시 지금동(구 양주군 미금면 지금리) 소재 토지들의 분할 전 토지들에 관하여, 농지개혁 당시 소외 1이 미금면장의 1951. 10. 22.자 확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토지 중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구 양주군 진건면 배양리) 소재 토지들의 분할 전 토지들에 관하여도, 당시 소외 1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④ 위 미금면 소재 토지와 진건면 소재 토지에 대한 각 지주신고서에 대하여 하나의 지가사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조서에는 소외 1에 대한 총 보상수량이 875.4석, 1년 지불 수량이 175.08석으로 기재되어 있고, 좌측 여백에 ‘(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소외 1에 대한 보상대장에도 총 보상수량 및 1년 지불 수량에 대하여 위 지가사정조서와 동일한 기재가 있고, 그 보상기간은 1950. 12. 1.부터 1955. 5.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가증권번호가 ‘(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당시의 분배농지부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 일부 토지들의 분할 전 토지 또는 같은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 외의 다른 토지 등의 ‘피보상자’가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⑦ 상환대장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의 분할 전 토지 또는 일부 토지와 같은 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전소유자’가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지가사정조서 및 보상대장상의 지가증권번호(번호 1 생략)와 ‘지가증권 발급의 건’이라는 서류의 지가증권번호(번호 2 생략)가 다른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에 수분배자로 ‘소외 2’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분배농지부의 오른쪽 여백에 등기필이라는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볼 때 당시 소외 2에게 위 토지가 분배되었고 소외 2가 위 토지에 관하여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수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71년경까지도 생존해 있었는데 소외 1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토지대장 및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에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당시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토지대장부터 농지분배 당시 보상에 관한 서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서류에 일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일부 지주신고서에는 관할 면장의 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정토지들 및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들은 농지개혁 당시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의 소유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반면 원심이 그 반대되는 정황으로 들고 있는 사정들은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 자료들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 지가증권번호가 (번호 2 생략)호로 되어 있는 ‘지가증권 발급의 건’이라는 서류는 1956. 4. 4. 서울특별시 농지과에서 결재를 받아 같은 달 25일 시행된 서류로서 소외 1이 소유하다가 매수된 서울 동대문구 및 성동구 소재 농지들에 관련된 서류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들과는 관련이 없는 서류라고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원심 별지 목록 기재 1토지가 소외 2에게 분배되었다가 상환까지 완료되었다면, 이는 위 토지가 본래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사정이지 그에 반대되는 사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원심으로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 2가 상환을 완료하였는지, 소외 2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적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만약 소외 2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이지, 위 토지가 소외 1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외 1이나 원고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토지들이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농지분배 관련 자료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외 1의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지적법 제12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