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인 甲 주식회사가 채권자 중 일부인 乙 주식회사와 丙에게 그들의 자금 등에 의하여 발생한 甲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인 甲 주식회사가 채권자 중 일부인 乙 주식회사와 丙에게 그들의 자금 등에 의하여 발생한 甲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촌 담당변호사 송상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9. 선고 2011나46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3 회사의 소외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원래 소외 5 회사와 소외 2의 자금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5 회사와 소외 2 측에 귀속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실현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 소외 4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이 사건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반면, 소외 3 회사로서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월 3%의 이자 부담이 있는 소외 5 회사와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하게 된 점, 이 사건 채권양도는 파산자 회사를 비롯한 소외 3 회사의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외 3 회사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9. 선고 2011나46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3 회사의 소외 4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원래 소외 5 회사와 소외 2의 자금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5 회사와 소외 2 측에 귀속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실현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 소외 4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이 사건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반면, 소외 3 회사로서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월 3%의 이자 부담이 있는 소외 5 회사와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하게 된 점, 이 사건 채권양도는 파산자 회사를 비롯한 소외 3 회사의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외 3 회사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1967)
[1]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