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것도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의 취지
[2] 대상물품을 ‘하수관용 악취방지구’로 하는 甲의 등록디자인 “”,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과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대상물품을 ‘하수관용 악취방지구’로 하는 甲의 등록디자인 “”, “”이 비교대상디자인 1 “”, “”과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4. 21. 선고 2011허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제1항 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대상물품을 ‘하수관용 악취방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467354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및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과 비교대상디자인 1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몸체 하부에 안쪽으로 움푹 파인 방사형 절개부가 다수 형성되어 있고, 몸체 바닥 부분에는 다수 개의 사각 막대 형상의 탄성개폐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 디자인은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나타난 5개의 방사형 절개부는 아치형 형상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에 나타난 4개의 방사형 절개부는 삼각형 형상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 탄성개폐부의 형상은 별 모양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十자 모양이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 상부에 U자형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외주면 둘레를 따라 띠 모양의 돌출테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 디자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사형 절개부의 개수 및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탄성개폐부의 형상 차이 또한 방사형 절개부의 개수 변화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며, 위 U자형 돌출부는 평면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돌출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U자형 돌출부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그 밖에 양 디자인은 몸체의 가로·세로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그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부분적으로 창작적 모티브가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 박병대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4. 21. 선고 2011허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제1항 제1호 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대상물품을 ‘하수관용 악취방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467354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및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과 비교대상디자인 1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몸체 하부에 안쪽으로 움푹 파인 방사형 절개부가 다수 형성되어 있고, 몸체 바닥 부분에는 다수 개의 사각 막대 형상의 탄성개폐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 디자인은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나타난 5개의 방사형 절개부는 아치형 형상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에 나타난 4개의 방사형 절개부는 삼각형 형상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 탄성개폐부의 형상은 별 모양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十자 모양이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 상부에 U자형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외주면 둘레를 따라 띠 모양의 돌출테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 디자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사형 절개부의 개수 및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탄성개폐부의 형상 차이 또한 방사형 절개부의 개수 변화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며, 위 U자형 돌출부는 평면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돌출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U자형 돌출부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그 밖에 양 디자인은 몸체의 가로·세로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그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부분적으로 창작적 모티브가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 박병대
참조조문
[1]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 [2]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참조판례
[1]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