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칭이 "작업복(유니폼)상의"인 등록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 , "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성택)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10. 28. 선고 2011허7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본다.
명칭이 "작업복(유니폼)상의"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정면도와 배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과 확인대상디자인 " , "은 앞·뒷면의 몸체상부와 팔 부분은 짙은 색, 몸체하부는 밝은 색으로 배치한 점, 지퍼의 좌우 양편 옷섶 부분에 넓고 긴 밝은 색 천을 옷깃부터 허리 단까지 댄 점, 가슴부의 가로 덮개 하단과 좌우 옆 주머니의 단부가 짙은 색의 천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나, 이와 같은 유사점은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들( , , 등)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슴부위의 절개선과 가로 덮개 앞부분의 단추 및 단추가 위치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지퍼에 의하여 생기는 형상과 모양’, 즉 " "(이하, ‘가슴부위 절개선 등 형상과 모양’이라고 한다)은 작업복 앞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에 "본 물품은 도면대용 정면도 및 참고도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어깨 및 가슴부위에 절개로 모양을 나타내었으며, 지퍼를 사용하여 중요한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가슴부위 절개선 등 형상과 모양이 확인대상디자인은 " "와 같은 형상이어서 양 디자인은 그 요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그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판단함에 있어 앞·뒷면의 몸체상부와 팔 부분은 짙은 색, 몸체하부는 밝은 색으로 배치한 점, 지퍼의 좌우 양편 옷섶 부분에 넓고 긴 밝은 색 천을 옷깃부터 허리 단까지 댄 점 등에서 유사하고, 가슴부위 절개선 등 형상과 모양의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및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10. 28. 선고 2011허7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본다.
명칭이 "작업복(유니폼)상의"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정면도와 배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 " , "과 확인대상디자인 " , "은 앞·뒷면의 몸체상부와 팔 부분은 짙은 색, 몸체하부는 밝은 색으로 배치한 점, 지퍼의 좌우 양편 옷섶 부분에 넓고 긴 밝은 색 천을 옷깃부터 허리 단까지 댄 점, 가슴부의 가로 덮개 하단과 좌우 옆 주머니의 단부가 짙은 색의 천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유사하나, 이와 같은 유사점은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들( , , 등)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가슴부위의 절개선과 가로 덮개 앞부분의 단추 및 단추가 위치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지퍼에 의하여 생기는 형상과 모양’, 즉 " "(이하, ‘가슴부위 절개선 등 형상과 모양’이라고 한다)은 작업복 앞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고 수요자에게도 잘 보이는 부분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에 "본 물품은 도면대용 정면도 및 참고도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어깨 및 가슴부위에 절개로 모양을 나타내었으며, 지퍼를 사용하여 중요한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가슴부위 절개선 등 형상과 모양이 확인대상디자인은 " "와 같은 형상이어서 양 디자인은 그 요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양 디자인은 그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판단함에 있어 앞·뒷면의 몸체상부와 팔 부분은 짙은 색, 몸체하부는 밝은 색으로 배치한 점, 지퍼의 좌우 양편 옷섶 부분에 넓고 긴 밝은 색 천을 옷깃부터 허리 단까지 댄 점 등에서 유사하고, 가슴부위 절개선 등 형상과 모양의 차이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및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43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