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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법원 2011. 10. 04. 선고 2011마1223 판결]

판시사항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내용

【원고, 재항고인】
【피고, 상대방】
【원심명령】 인천지법 2011. 5. 25.자 2010나17888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등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는 위 규정상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인천지방법원 2010나17888 사건의 원고로서 2011. 5. 2. 제출한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 재판장은 2011. 5. 3.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 등을 보정하라”는 인지보정명령을 하였으며, 그 명령이 2011. 5. 4.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그 보정기간 내인 2011. 5. 11. 원심에인천지방법원 2011카구76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는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 재판장은 2011. 5. 25. 재항고인이 위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 한편 위 소송구조신청은 2011. 5. 20. 기각되었고, 재항고인이대법원 2011마1239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1. 9. 29.에 이르러서야 위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신청한 소송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원심 재판장이 인지보정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이 사건 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참조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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