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감면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인 아파트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 제2호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주택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를 대한주택공사의 업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9. 20.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9. 27. 대한주택공사(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8. 12. 11.경 이 사건 아파트 65채를 매수한 사실, 피고는 2010.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65채에 대한 취득세 78,973,440원, 등록세 78,973,440원, 지방교육세 15,794,680원을 각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이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그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그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그 문언상의 ‘일시 취득’은 소유권 이전시까지의 일시적 취득ㆍ보유를 의미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에서 인용하는 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의 ‘공급’을 주택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에는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임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에 ‘임대’가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취득 당시부터 10년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입주자모집공고에 이러한 취지가 공고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그 매각ㆍ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일시 취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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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10누238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 취득이 이 사건 감면규정상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과 동시에 나아가 그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초로 "① 원고가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 및 국토해양부가 2008. 10.경 정한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 ‘임대주택 업무편람ㆍ매뉴얼’ 등(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지침에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일반분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러한 취지를 공고한 사실, ③ 원고가 2010. 8.경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시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원고의 부채가 늘고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관련 법령상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그러한 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판단에 따라 그보다 장기간인 10년으로 임대기간이 정해지게 된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그렇게 지워지는 추가 부담이 부당하다고 여기고서 이러한 취득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속하기 어렵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취득 이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하나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함에 있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ㆍ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시점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전 심판결정의 경우와 임대기간의 장단 이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 정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ㆍ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결국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4쪽 20행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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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322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8,973,440원, 등록세 78,973,440원 및 지방교육세 15,794,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의 합병으로 소멸하고, 원고가 신설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대한주택공사를 ‘원고’라 한다)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 방안’(이하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무안군 ○○면 ○○리 1592에 위치한 ○○파밀리에아파트 106동 201호 등 총 65세대의 미분양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입신청을 받았고, 2008. 10. 29.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 11.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원고가 2008.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과세감면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0. 4. 28.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73,741,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30. 위 각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매입계획승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을 통해 임대사업 등으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 사건 아파트를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전환하고자 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더구나 당초 조세심판원에서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미분양주택 매입행위’를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제3자 공급목적의 일시 취득’으로 인정하는 심판청구 결정(이하 ‘종전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고 역시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원고의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등, 미분양주택 매입행위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예비적 청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4조는 미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득세 및 등록세 각 59,230,080원(= 78,973,440원 × 75/100)은 감경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득세 및 등록세 각 59,230,08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일시 취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 및 국토해양부가 2008. 10.경 정한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 ‘임대주택 업무편람ㆍ매뉴얼’ 등(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지침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일반분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러한 취지를 공고한 사실, ③ 원고가 2010. 8.경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시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원고의 부채가 늘고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관련 법령상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그러한 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판단에 따라 그보다 장기간인 10년으로 임대기간이 정해지게 된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그렇게 지워지는 추가 부담이 부당하다고 여기고서 이러한 취득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속하기 어렵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취득 이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하나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함에 있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ㆍ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시점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전 심판결정의 경우와 임대기간의 장단 이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 정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ㆍ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 제2호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주택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를 대한주택공사의 업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9. 20.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또는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9. 27. 대한주택공사(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8. 12. 11.경 이 사건 아파트 65채를 매수한 사실, 피고는 2010.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65채에 대한 취득세 78,973,440원, 등록세 78,973,440원, 지방교육세 15,794,680원을 각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이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그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그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그 문언상의 ‘일시 취득’은 소유권 이전시까지의 일시적 취득ㆍ보유를 의미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에서 인용하는 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의 ‘공급’을 주택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에는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임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에 ‘임대’가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취득 당시부터 10년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입주자모집공고에 이러한 취지가 공고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그 매각ㆍ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일시 취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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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10누238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 취득이 이 사건 감면규정상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과 동시에 나아가 그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초로 "① 원고가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 및 국토해양부가 2008. 10.경 정한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 ‘임대주택 업무편람ㆍ매뉴얼’ 등(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지침에서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일반분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러한 취지를 공고한 사실, ③ 원고가 2010. 8.경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시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원고의 부채가 늘고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관련 법령상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그러한 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판단에 따라 그보다 장기간인 10년으로 임대기간이 정해지게 된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그렇게 지워지는 추가 부담이 부당하다고 여기고서 이러한 취득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속하기 어렵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취득 이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하나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함에 있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ㆍ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시점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전 심판결정의 경우와 임대기간의 장단 이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 정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ㆍ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후, 이를 전제로 결국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4쪽 20행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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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322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8,973,440원, 등록세 78,973,440원 및 지방교육세 15,794,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의 합병으로 소멸하고, 원고가 신설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대한주택공사를 ‘원고’라 한다)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 방안’(이하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무안군 ○○면 ○○리 1592에 위치한 ○○파밀리에아파트 106동 201호 등 총 65세대의 미분양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입신청을 받았고, 2008. 10. 29.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 11.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원고가 2008.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과세감면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0. 4. 28.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73,741,5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30. 위 각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매입계획승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을 통해 임대사업 등으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 사건 아파트를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전환하고자 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더구나 당초 조세심판원에서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미분양주택 매입행위’를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제3자 공급목적의 일시 취득’으로 인정하는 심판청구 결정(이하 ‘종전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고 역시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원고의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등, 미분양주택 매입행위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예비적 청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4조는 미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득세 및 등록세 각 59,230,080원(= 78,973,440원 × 75/100)은 감경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득세 및 등록세 각 59,230,08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일시 취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 및 국토해양부가 2008. 10.경 정한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 ‘임대주택 업무편람ㆍ매뉴얼’ 등(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지침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일반분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러한 취지를 공고한 사실, ③ 원고가 2010. 8.경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시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원고의 부채가 늘고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관련 법령상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그러한 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판단에 따라 그보다 장기간인 10년으로 임대기간이 정해지게 된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그렇게 지워지는 추가 부담이 부당하다고 여기고서 이러한 취득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속하기 어렵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취득 이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하나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함에 있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ㆍ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시점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전 심판결정의 경우와 임대기간의 장단 이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 정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ㆍ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