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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량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여부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22198 판결]

판결요지

원고는 ○○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자인 ××××으로부터 이 사건 전동차량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전동차량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선박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7항은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ㆍ조립ㆍ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구「지방세법」제105조제2항 단서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7항의 입법 취지가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이하 ‘차량 등’이라 한다)을 제조·조립·건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으로부터 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차량 등의 제조자 등이나 판매회사의 대응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의미하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5. 6. 9. 선고 2004두6426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0000 주식회사(이하 ‘0000’이라 한다) 등 14개 회사가 0000시 도시철도 ×호선 1단계 구간(상부 부분)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② 원고는 2005. 5. 16.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 8. 4. 법률 제10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③ 이 사건 실시협약 제2조 제10호, 제35조는 사업시행자가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후에 시공과 차량의 제작, 공급, 시운전 및 성능검사계약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적격업체를 수급인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85호, 제9조 제1항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 또는 유지, 관리되는 ×호선 1단계 구간의 도시철도(이하 ‘이 사건 도시철도’라 한다)는 준공과 동시에 0000시에 귀속되고, 0000시는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여야 하는 ×호선 상부 부분의 시설물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원고는 2005. 1. 17.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0000 등 9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전동차량의 제작·공급, 시운전 및 성능검사를 포함한 일체의 상부 부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일괄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전동차량은 공동수급인 중 0000이 제작·공급하기로 하였다.
⑤ 이 사건 도급계약 제33조는 수급인은 공사 착공일부터 공사에 대한 인수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또는 제80조에 따라 인수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 공사의 목적물 및 그 관련 설비나 물품, 수급인도서 등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50조는 수급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일반산업기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설비의 제작, 자재의 생산과 제조 그리고 본 공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되, 설비, 장비 및 자재의 각 품목은 가압류, 가처분, 담보물권 등 모든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부지에 운반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인계될 때부터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0000이 제작하여 공급한 전동차량 96량(이하 ‘이 사건 전동차량’이라 한다)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2009.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전동차량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0000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자인 0000으로부터 이 사건 전동차량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전동차량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0000시가 원고를 거치지 않고 0000으로부터 이 사건 전동차량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전동차량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최초 승계취득자를 0000시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를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최초 승계취득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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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누4510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9. 8. 18.’을 ‘2009. 8. 24.’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판결 이유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4쪽 10째 줄과 9쪽 9째 줄의 ‘○○○건축사무소’를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3째 줄의 ‘지방세법’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6쪽 아래에서 2째 줄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6쪽 아래에서 2째 줄 ’ 제73조 제6항‘을 ’ 제73조 제7항‘으로, 12쪽 ’□ 지방세법 시행령(취득의 시기 등) ⑥‘을 ’□ 지방세법 시행령(취득의 시기 등) ⑦‘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11쪽 첫 째 줄 ‘이행하고자 함에 불과하고’ 다음에 ‘(이 사건 도급계약 제81조 81.1에서도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부분 인수 또는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11쪽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실시협약 제57조는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운영기간 중 추가로 차량을 증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승인하면 서울특별시에서 차량을 현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방식에 따라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일정기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해당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9. 8. 18.’은 ‘2009. 8. 24.’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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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11. 4. 선고 2010구합1755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65,954,040원, 농어촌특별세 216,595,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실시협약 등

1) 원고는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이하 ‘ ○○○’이라고만 한다) 등 14개 회사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5. 5.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건설기간"이라 함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이 협약 체결 후에 사업시행자와 수급인들 간에 체결되는 시공과 차량의 제작, 공급, 시운전 및 성능검사계약 등 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17.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준공 확인 후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이 협약에 따라 이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설정 받는 이 사업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말한다.
51. "상부부분"이라 함은 이 도시철도의 하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차량, 시스템, 정거장마감공사, 궤도, 차량기지, 종합사령실 건설을 포함한다.
85. "이 도시철도"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건설 또는 유지, 관리되는 9호선 1단계구간의 도시철도를 말하며, 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부분 및 상부부분의 모든 시설물을 의미한다.
87. "이 사업시설"이라 함은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여야 하는 9호선 상부부분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서울특별시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이 사건 원고)를 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제9조(소유권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종료)

ⓛ 이 도시철도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시설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추가로 매입하는 부대사업 부지(단, 도로, 녹지공간 등 관계법령 상 서울특별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와 기타 귀속대상 외의 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제35조(공사의 도급)

ⓛ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의 수급인을 정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시설투자의 완료)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조기준공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기 전까지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도시철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시운전 등)

ⓛ 사업시행자는 기능시험, 성능시험 및 시운전 등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열차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차량성능검사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운영개시를 위하여 60일 이상 영업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1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등록)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이 작업을 완료하고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민간투자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준공확인신청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준공확인필증 및 관리운영권 관련서류를 받는 즉시 이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서울특별시의 주무관청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60조(비재정적 지원)

⑧ 사업시행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부록15(세제)의 세제해택을 갖는다.
부록15(세제)

실시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조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게 되는 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 및 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단,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경우 이를 추가하여 반영되도록 허용한다.
나. 도급계약

1)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2조 제10호, 제35조에 따라 2005. 1. 17. ○○○등 9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전동차량의 제작ㆍ공급, 시운전 및 성능검사를 포함한 일체의 상부부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일괄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전동차량은 공동수급인 중 ○○○이 제작ㆍ공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공동수급인 중 ○○○건축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원고의 출자자들이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의 설계, 건설 및 성능검사의 완료를 포함하여, 사업구간 강서구 개화동에서 강남구 논현동(김포공항에서 반포)까지 노선연장(공칭연장) 약 25.5km, 정거장 25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수급인이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 이 사건 원고)에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9조 시운전

79.6 수급인은 사업시행자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육십(60)일 이상의 영업시운전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영업시운전이 시작되기 십(10)일 전에 수급인이 지원해야 할 사항을 통보하기로 한다.
79.9 종합시운전의 성공적인 완료 후 삼십(30)일 이내에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공사준공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A) 본 공사가 계약서 서류에 의거하여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보고서

b) 승인 시험 절차서에 의거한 시험 결과 및 보고서 사본

c) 수급인의 시스템 보증 담당 책임자가 발행한 최종 안전 증명서

79.10 사업시행자는 공사준공보고서를 수령한 후 조속한 시간 이내에 주무관청에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주문관청으로부터 준공필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0조 인수증명서의 발급

80.1 사업시행자는 제55조(시험의 불합격)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경우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시스템을 인수하도록 한다.
A) 본 공사가 본 계약에 따라 완료된 경우

b) 주문관청이 준공확인필증을 실시계약 조건에 따라 발급한 경우

제133조 실시협약

133.1 수급인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준수하도록 한다.
133.2 실시협약에 있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규정들은 본 계약보다 우선하며, 실시협약상의 제규정들과 본 계약상의 규정들이 상호 불일치하거나 충돌하는 경우, 실시협약상의 제규정들이 우선한다.
다.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경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의 이 사건 전동차량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전동차량의 취득자는 서울특별시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실시협약 부록15(세재)에 따라 이 사건 전동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특별시는 2009. 8. 20. 이 사건 전동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원고는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2009. 8. 18. 피고에게 원고가 2009. 7. 24.(이 사건 준공일로 보인다) ○○○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전동차량 96량(이하 ‘이 사건 전동차량’이라 한다)을 108,297,702,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달 24. 취득세 2,165,954,040원, 농어촌특별세 216,595,400원을 각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실시협약 제9조 제1항에서는 "이 도시철도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동차량은 "이 도시철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동차량은 서울특별시가 원시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전동차량을 제작ㆍ공급한 ○○○이 원시취득한 후 서울특별시가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의 투자자 및 시공자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전동차량의 취득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전동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전동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서울특별시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취득하는 이 사건 전동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면서도{이 사건 실시협약 제60조 제8항, 부록15(세재) 2.}, 지금에 와서는 이 사건 전동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의 도출

「지방세법」제104조제2호, 제105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차량은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고,「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6항에 의하면, 차량의 취득시기는 그 제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실시협약 제9조에서는 이 사건 전동차량을 포함하는 이 도시철도(이 사건 실시협약 제2조 제85호)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이 제작ㆍ공급한 이 사건 전동차량의 최초 승계취득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원고를 거치지 않고 서울특별시가 직접 취득하는지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전동차량을 승계취득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전동차량을 ○○○으로부터 직접 승계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다.목에서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에서는 도시철도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실시협약 제2조 제85호에서도 이 도시철도를 "이 협약에 따라 건설 또는 유지, 관리되는 9호선 1단계구간의 도시철도를 말하며, 철도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부분 및 상부부분의 모든 시설물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동차량은 궤도, 차량기지 등 다른 시설물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에 속한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조 2.1에서는 설비를 "본 사업에 필요한 기구, 기계와 차량(철도차량 포함)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제34조 34.1에서는 "설비, 물품 및 자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계없이, 본 공사를 구성하는 설비 및 자재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의 위험은 제81조(인수증명서의 발급)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전동차량은 이 사건 사업의 설비에 포함된다.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취득한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만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 즉,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일단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지방세법」제106조제2항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한 방식 즉,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등이 당해시설을 사업시행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취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제2호에 의한 방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일단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 경우를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곤란하다.
○ 이 사건 실시협약 제9조 제1항에서는 "이 도시철도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업시설의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실시협약 제35조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3조에서는 ○○○등 공동수급인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계약상의 규정들이 충돌하는 경우 실시협약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동수급인들 중 ○○○건축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인들(이 사건 전동차량을 제작하거나 기타 시설을 실제로 건설하는 회사들이다)은 원고 회사의 출자자이기도 한 점,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이 사건 전동차량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다기 보다는 궤도, 차량기지 등 다른 시설물과 결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이루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사업시설이 완성되어 공동수급인들로부터 이를 인계받더라도 서울특별시, 원고, ○○○등 공동수급인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전동차량을 포함한 이 사업시설(실시협약 제2조 제87호)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가 취득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건 전동차량을 포함한 이 도시철도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업시설을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공급한 대가로 이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이 사건 실시협약 제2조 제17호)’을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인 투자비용을 회수함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는바,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 및 시공자에 불과하다.
○ 민간투자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15조 제2항 또는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실시협약 제9조에 따라 이 도시철도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는 시기인 ‘준공’의 의미는 서울특별시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실시협약 제38조, 제40조, 제4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시운전까지 마치는 등 이 도시철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79조, 제8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 등 공동수급인은 이 도시철도의 시운전을 지원하여야 하고, 시운전이 완료된 후 원고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위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신청을 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 등 공동수급인에게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하는 바,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전동차량을 사실상 인도받은 것은 준공확인신청 전에 시운전을 마쳐 이 사건 실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설비의 구성요소이자 이 도시철도 사업시설 일체에 포함되는 이 사건 전동차량만을 별도로 먼저 구매하여 인수할 이유가 없다.
3) 소결

원고가 이 사건 전동차량을 ○○○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