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뿐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여부는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양도로 새로이 일단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심리불속행기각】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761 판결요약】
(1)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의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서 과점주주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중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뿐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여 명확성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동법 제22조 제2호에 의해 과점주주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과점주주 여부는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2006. 12. 20. 이전에 이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가) ① 주장에 관하여
구「지방세법」제22조는 주주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은 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제9호), 개인인 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제11호)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상호간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7호)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중앙기업, 원고 파인지엘에스, 파인에이치에프의 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상호간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7호)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중앙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중에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중 어느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제9호),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는 별론으로 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또는 주주 사이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기존에 보유하던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변동되지 않아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사이에서는「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 11호가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을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수로 원고 파인지엘에스가 중앙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 파인지엘에스와 원고 파인지엘에스의 이사들인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사이에「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이때 비로소 원고들은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던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가 원고 파인지엘에스에 이전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이 위 주장과 관련하여 내세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은 이미 일단의 과점주주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자가 생긴 경우에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로 새로이 일단의 과점주주가 되는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심리불속행기각】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761 판결요약】
(1)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의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서 과점주주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중 과점주주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뿐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여 명확성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은 동법 제22조 제2호에 의해 과점주주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과점주주 여부는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및「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의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2006. 12. 20. 이전에 이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가) ① 주장에 관하여
구「지방세법」제22조는 주주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은 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제9호), 개인인 주주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제11호)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상호간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7호)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중앙기업, 원고 파인지엘에스, 파인에이치에프의 발행주식 중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상호간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7호)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중앙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중에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중 어느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제9호),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는 별론으로 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또는 주주 사이에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기존에 보유하던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변동되지 않아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사이에서는「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 11호가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을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양수로 원고 파인지엘에스가 중앙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 파인지엘에스와 원고 파인지엘에스의 이사들인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 사이에「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이때 비로소 원고들은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던 원고 윤도원, 성기수, 노대우가 보유하던 주식의 일부가 원고 파인지엘에스에 이전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이 위 주장과 관련하여 내세운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은 이미 일단의 과점주주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자가 생긴 경우에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기존에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로 새로이 일단의 과점주주가 되는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