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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판시사항

의사능력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방법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8. 16. 선고 2010나24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소외인이 2009. 4. 29.경 피고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의사무능력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소외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령상의 장애등급 중 부장애 부분인 지체장애 3급을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혼동하여 설시하는 등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이소외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참조조문

민법 제9조,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