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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등·하자보수보증금 등

[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다55917,55924 판결]

판시사항

건물 건축주 겸 분양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분양자들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甲 회사에게서 건물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乙 주식회사가 책임시공자로서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 외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서면베르빌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종)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대신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병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6. 14. 선고 2009나20178, 20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겸 분양자인 대해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수분양자들과 각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해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건설알포메가 책임시공자로서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 약정의 내용이 주식회사 건설알포메가 수분양자들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주식회사 건설알포메를 흡수합병한 피고에 대하여 건축물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