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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후3509 판결]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화장용 팩 마스크’에 관한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심결의 위법사유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요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2] ‘화장용 팩 마스크’에 관한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심결의 위법사유로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닉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로고스 담당변리사 손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제명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11. 19. 선고 2010허6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화장용 팩 마스크’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511304호)의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2010. 7. 30.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또는 등록번호 제212962호의 등록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는데, 그 심결취소소송인 원심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위법사유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 역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서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다투었을 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판례

[1]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공2000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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