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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디)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아이팩마스크에 대한 등록디자인인 “”과 아이마스크에 대한 비교대상디자인 2인 “”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인데, 양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위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7. 2. 선고 2010허2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에 대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정면의 형상과 모양이 잘 드러나면서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에서 본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아이팩마스크’에 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265337호) “”과 ‘아이마스크’에 대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 “”를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상부와 하부를 원호 형상으로 하되, 좌측면은 두껍고 원호의 굽은 부분을 지나 우측면으로 갈수록 폭이 얇아지는 비대칭 형상을 취하고 있는 점, 좌우 양측 면의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서로 유사하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유사점이 설령 그 대상 물품인 ‘아이팩마스크’ 또는 ‘아이마스크’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더욱이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아이팩마스크’ 또는 ‘아이마스크’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정면부가 반드시 위와 같은 형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미감을 고려하여 그 정면부의 형상이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위 물품을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이고, 비록 양 디자인이 상·하부 원호 형상의 기울기의 정도, 좌우 양측 면의 폭의 넓이 등의 세부적인 점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디자인을 대비 판단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유사점이 위 디자인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하거나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양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참조조문

[1]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 [2]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