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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지위확인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1446 판결]

판시사항

구 경찰공무원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6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16. 선고 2009누14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경찰공무원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사람을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라고 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화되어 있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12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하였으므로 더 이상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참조조문

구 경찰공무원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6호(현행제7조 제2항 제7호 참조),헌법 제11조 제1항,제25조,제37조 제2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