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감액경정청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퍼시픽콘트롤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9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 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 및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이나 경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적어도 1992. 12. 31.을 기준으로 실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이월결손금 상당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이월결손금이 1993 사업연도 이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거나 다른 채무면제이익에 보전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한 이상, 1994 사업연도 이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이월결손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월결손금은 2001. 1. 11. 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그대로 이월되어 남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이월결손금을 이 사건 할인차금 중 12,263,948,087원의 채무면제이익의 보전에 충당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이월결손금이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덧붙여 부가적으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리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월결손금이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이인복(주심)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9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 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액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개개의 위법 사유에 대하여 모두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액경정청구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항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 및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원인이나 경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적어도 1992. 12. 31.을 기준으로 실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이월결손금 상당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이월결손금이 1993 사업연도 이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거나 다른 채무면제이익에 보전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한 이상, 1994 사업연도 이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이 사건 이월결손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월결손금은 2001. 1. 11. 위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그대로 이월되어 남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이월결손금을 이 사건 할인차금 중 12,263,948,087원의 채무면제이익의 보전에 충당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이월결손금이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덧붙여 부가적으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리법원이 확인한 결손금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월결손금이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이인복(주심)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