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행정법규 규정의 해석 원칙
[2]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시설대여업자인 甲 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乙이 甲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甲 회사의 자동차검사업무 담당자 丙이 구청장 명의의 정기검사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乙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인 乙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와 丙에 대한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시설대여업자인 甲 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乙이 甲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甲 회사의 자동차검사업무 담당자 丙이 구청장 명의의 정기검사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乙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인 乙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와 丙에 대한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진 담당변호사 김기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4. 8. 선고 2009노44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구 자동차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7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그 제3호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제81조 제2호에서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가 시설대여업자에게 부과된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대여시설이용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검사명령’이라고 한다)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되고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는 더 이상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고 있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스스로 검사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시설대여업자를 검사명령 이행의무의 주체로 보아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제3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2 주식회사가 2007. 6. 5.공소외인과 사이에피고인 2 주식회사 소유의 BMW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공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자동차검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피고인 1이 2008. 1. 16.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검사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공소외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 검사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공소외인이피고인 2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부산진구청장의 위 검사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인 위공소외인일 뿐, 시설대여업자인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피고인 2 주식회사가공소외인에게 위 검사명령 이행의무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피고인 2 주식회사의 자동차검사업무 담당자인피고인 1을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제3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사용인인피고인 1의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양벌규정에 의한피고인 2 주식회사의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상고이유로피고인 2 주식회사가 사용인인피고인 1의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해피고인 2 주식회사를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사용인인피고인 1의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양벌규정에 의해피고인 2 주식회사를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을 뿐,피고인 2 주식회사가피고인 1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진 담당변호사 김기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4. 8. 선고 2009노44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구 자동차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7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그 제3호에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제81조 제2호에서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가 시설대여업자에게 부과된 때에는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대여시설이용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검사명령’이라고 한다)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되고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는 더 이상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고 있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스스로 검사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시설대여업자를 검사명령 이행의무의 주체로 보아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제3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2 주식회사가 2007. 6. 5.공소외인과 사이에피고인 2 주식회사 소유의 BMW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공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자동차검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던피고인 1이 2008. 1. 16.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검사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공소외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위 검사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공소외인이피고인 2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부산진구청장의 위 검사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인 위공소외인일 뿐, 시설대여업자인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피고인 2 주식회사가공소외인에게 위 검사명령 이행의무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피고인 2 주식회사의 자동차검사업무 담당자인피고인 1을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제3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사용인인피고인 1의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양벌규정에 의한피고인 2 주식회사의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상고이유로피고인 2 주식회사가 사용인인피고인 1의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해피고인 2 주식회사를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사용인인피고인 1의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양벌규정에 의해피고인 2 주식회사를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을 뿐,피고인 2 주식회사가피고인 1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참조조문
[1]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 / [2]구 자동차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제81조 제2호(현행제81조 제22호 참조),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제2항 / [3]구 자동차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제81조 제2호(현행제81조 제22호 참조),제83조,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제2항,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285)
[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