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공소사실에 메스암페타민 투약 시점이 2010년 2월경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투약 장소도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소사실에 메스암페타민 투약 시점이 2010년 2월경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투약 장소도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0. 11. 18. 선고 2010노2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년 2월경 부산, 양산 등 경남 지역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액체에 용해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 또는 음료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형사소송법」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소변감정 결과 메스암페타민 반응이 음성으로 검출된 데다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의 성격상 일정기간 동안 동일 유형의 투약행위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투약의 시점을 2010년 2월경이라고만 기재하여 그 일시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투약의 장소도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커다란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창수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0. 11. 18. 선고 2010노2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년 2월경 부산, 양산 등 경남 지역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액체에 용해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 또는 음료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형사소송법」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소변감정 결과 메스암페타민 반응이 음성으로 검출된 데다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행위의 성격상 일정기간 동안 동일 유형의 투약행위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투약의 시점을 2010년 2월경이라고만 기재하여 그 일시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투약의 장소도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정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커다란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창수
참조조문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2483)
[1]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