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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1. 0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판시사항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수령한 자도같은 법 제40조 및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합창축제 및 국제합창제 사업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간접보조금으로 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간접보조금에 관하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김대원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0. 10. 7. 선고 2010노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제41조는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교부를 받은 자도보조금법 제40조 및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보조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탐라전국합창축제 및 제주국제합창제 사업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한 것으로서 간접보조금에 해당함으로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간접보조금에 관하여보조금법 제40조 및제41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보조금법 제40조 및제41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한편,보조금법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기와보조금법 제40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 또는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

참조조문

[1]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40조,제41조 / [2]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40조,제41조,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판례

[3]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공2001상
[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