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 및 그 관리·처분 방법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택)
【피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30. 선고 2010나340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발생한 임의분양분 아파트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조합원 분양가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고들이 탈퇴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조합이 조합규약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운영위원회 및 소외 회사에 임의분양분 아파트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 및 소외 회사의 각 대표자가 조합규약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및 주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이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및 소외 회사의 각 대표자가 조합규약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피고, 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30. 선고 2010나340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발생한 임의분양분 아파트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조합원 분양가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원고들이 탈퇴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조합원 외의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조합이 조합규약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운영위원회 및 소외 회사에 임의분양분 아파트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조합 및 소외 회사의 각 대표자가 조합규약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및 주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이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및 소외 회사의 각 대표자가 조합규약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