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방법
[2] 채무자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등,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특약을 하고, 그 후 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채무자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등,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특약을 하고, 그 후 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채무자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등,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특약을 하고, 그 후 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그 목적물도 사실상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임에도 그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또 대금의 일부가 먼저 지급되는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주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계약들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채무자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등,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특약을 하고, 그 후 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그 목적물도 사실상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임에도 그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또 대금의 일부가 먼저 지급되는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주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계약들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박정해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텍스원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15. 선고 2008나110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상사 주식회사(이하 ‘여기상사’라고 한다)는 원심판결 별지목록 1. 내지 8. 부동산[양주시 남면 (주소 생략) 등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과 그에 부속된 도로인바,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룬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6. 11. 8. 피고에게 그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1. 내지 4. 부동산을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다만 같은 목록 5. 부동산은 2005. 10. 24. 이미 1. 부동산에 합병되어 있었고, 6. 내지 8. 부동산은 부속도로로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여기상사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7,000만 원은 같은 달 30일에, 2차 중도금 1억 원은 같은 해 12. 30.에, 잔금 8억 4,000만 원은 2007. 1.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요건을 갖춘 후 이전등기를 하기로 특약을 하였다.
피고는 2006. 12. 29.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차 및 2차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여기상사에 지급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특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7. 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피고는 2007. 1. 31. 잔금 중 7,000만 원을 여기상사에 지급하였다.
2. 여기상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여기상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면서 여기상사가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그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그 목적물도 사실상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고(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등기원인으로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07. 1. 17. 행하여졌으나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임에도 그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또 대금의 일부가 먼저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여기상사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류의 존재 여부 및 그 평가액 등에 대하여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여기상사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을 판단한 것은 채무자의 연속된 재산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 사해성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텍스원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15. 선고 2008나110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상사 주식회사(이하 ‘여기상사’라고 한다)는 원심판결 별지목록 1. 내지 8. 부동산[양주시 남면 (주소 생략) 등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과 그에 부속된 도로인바,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룬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6. 11. 8. 피고에게 그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1. 내지 4. 부동산을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다만 같은 목록 5. 부동산은 2005. 10. 24. 이미 1. 부동산에 합병되어 있었고, 6. 내지 8. 부동산은 부속도로로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여기상사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7,000만 원은 같은 달 30일에, 2차 중도금 1억 원은 같은 해 12. 30.에, 잔금 8억 4,000만 원은 2007. 1.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요건을 갖춘 후 이전등기를 하기로 특약을 하였다.
피고는 2006. 12. 29.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차 및 2차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여기상사에 지급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특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7. 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피고는 2007. 1. 31. 잔금 중 7,000만 원을 여기상사에 지급하였다.
2. 여기상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여기상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면서 여기상사가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그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그 목적물도 사실상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고(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등기원인으로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07. 1. 17. 행하여졌으나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임에도 그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또 대금의 일부가 먼저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여기상사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류의 존재 여부 및 그 평가액 등에 대하여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여기상사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을 판단한 것은 채무자의 연속된 재산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 사해성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