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甲 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지로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여 이용기관에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지로수납대행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甲 은행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지로수수료의 연혁, 결정 체계, 지로업무의 비용발생 구조, 수납업무 원가의 보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는 甲 은행 등이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을 금융결제원에 요청하여 이를 공동으로 인상한 것일 뿐,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7. 선고 2008누20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로수수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 간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될 경우 금융기관별로 지급건수 대비 수납건수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지급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은 은행 간 수수료의 지급 부담이 커지고, 수납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은 은행 간 수수료의 수입이 많아지는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지로업무로 인한 이용기관 및 예금유치의 증대, 다른 금융상품 가입 등에 따른 수익 증대, 지로업무 처리에 의한 기존 고객의 만족 및 거래유지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따라 경영방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현실적으로 은행 간 수수료가 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은행 간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금융기관은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수수료를 조절함으로써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분을 지로수수료 인상분에 얼마만큼 반영시킬지 여부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은행 간 수수료 인상분을 그대로 지로수수료에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 등이 2005. 3. 29. 및 2005. 5. 6. 은행 간 수수료를 인상하는 절차를 거쳐 그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지로제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나 자금의 이전에 관하여 직접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주고받는 대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하는 것으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량의 자금거래에 폭넓게 이용되는 지급결제제도의 하나인 점, ② 지로수수료는 지급은행이 지로결제 제도의 이용기관과 지로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용기관의 각종 요금의 수납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금액인 점, ③ 지로업무의 비용은 수납은행이 창구에서 수납하고 지로일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납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지급은행이 금융결제망을 통해 입금된 지로결제금액을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④ 지로업무처리 절차에서 지급은행과 수납은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은행은 수납은행에 금융결제원이 정한 은행 간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수납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점, ⑤ 서민의 보편적 결제제도로서 지로제도가 가진 공공적 성격 때문에 원고 등 지로제도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지로수수료가 완전히 자율화된 이후에도 이를 대폭으로 또는 자주 인상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지로수수료 수준은 지로제도 도입 이래 수납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적자산업으로 유지되어, 그 원가 보전율이 2000년 당시 60% 내외였고 그러한 사정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⑥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지로수수료를 그대로 수납은행에 지급함으로써 ‘지로수수료=은행 간 수수료’로 인식되다시피 하여 지로제도가 운영되어 왔고, 지급은행이 은행 간 수수료 외에 추가수수료를 더하여 지로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었던 점, ⑦ 지로수수료가 수납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지로수수료를 그대로 은행 간 수수료로서 수납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간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지급은행은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손실의 누증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점, ⑧ 은행 간 수수료의 공동결정행위는 지로망 내의 비용정산의 효율성 등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로수수료의 연혁, 결정 체계, 지로업무의 비용발생 구조, 수납업무 원가의 보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 17개 금융기관이 2005. 3. 29. 및 2005. 5. 6.에 한 공동행위의 실질은 원고 등이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을 금융결제원에 요청하여 은행 간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것에 그칠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담합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지로수수료 경쟁 구조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7. 선고 2008누20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로수수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 간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될 경우 금융기관별로 지급건수 대비 수납건수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지급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은 은행 간 수수료의 지급 부담이 커지고, 수납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은 은행 간 수수료의 수입이 많아지는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지로업무로 인한 이용기관 및 예금유치의 증대, 다른 금융상품 가입 등에 따른 수익 증대, 지로업무 처리에 의한 기존 고객의 만족 및 거래유지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따라 경영방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현실적으로 은행 간 수수료가 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은행 간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금융기관은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수수료를 조절함으로써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분을 지로수수료 인상분에 얼마만큼 반영시킬지 여부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은행 간 수수료 인상분을 그대로 지로수수료에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 등이 2005. 3. 29. 및 2005. 5. 6. 은행 간 수수료를 인상하는 절차를 거쳐 그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의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지로제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나 자금의 이전에 관하여 직접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주고받는 대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하는 것으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량의 자금거래에 폭넓게 이용되는 지급결제제도의 하나인 점, ② 지로수수료는 지급은행이 지로결제 제도의 이용기관과 지로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용기관의 각종 요금의 수납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금액인 점, ③ 지로업무의 비용은 수납은행이 창구에서 수납하고 지로일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납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지급은행이 금융결제망을 통해 입금된 지로결제금액을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④ 지로업무처리 절차에서 지급은행과 수납은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은행은 수납은행에 금융결제원이 정한 은행 간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수납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점, ⑤ 서민의 보편적 결제제도로서 지로제도가 가진 공공적 성격 때문에 원고 등 지로제도에 참가한 금융기관은 지로수수료가 완전히 자율화된 이후에도 이를 대폭으로 또는 자주 인상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지로수수료 수준은 지로제도 도입 이래 수납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적자산업으로 유지되어, 그 원가 보전율이 2000년 당시 60% 내외였고 그러한 사정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⑥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지로수수료를 그대로 수납은행에 지급함으로써 ‘지로수수료=은행 간 수수료’로 인식되다시피 하여 지로제도가 운영되어 왔고, 지급은행이 은행 간 수수료 외에 추가수수료를 더하여 지로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었던 점, ⑦ 지로수수료가 수납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지로수수료를 그대로 은행 간 수수료로서 수납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간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지급은행은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손실의 누증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점, ⑧ 은행 간 수수료의 공동결정행위는 지로망 내의 비용정산의 효율성 등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로수수료의 연혁, 결정 체계, 지로업무의 비용발생 구조, 수납업무 원가의 보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 17개 금융기관이 2005. 3. 29. 및 2005. 5. 6.에 한 공동행위의 실질은 원고 등이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을 금융결제원에 요청하여 은행 간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것에 그칠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담합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지로수수료 경쟁 구조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