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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두17551 판결]

판시사항

[1]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의 개정 취지
[2] 소방공무원이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물탱크 소방차를 수리·점검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소방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와 그 유족’의 경우에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7. 27.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도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업무의 위험성과 그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으니 긴급출동하여 위 소방차를 수리·점검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화재발생 등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순직군경 등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방공무원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하여 출동한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인천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9. 11. 선고 2008누33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 (가)목에서 "순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들고 있고,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1항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화재진압업무(제1호), 구조·구급 업무(제2호),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제3호),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제4호)을 들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전 구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와 그 유족의 경우에만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정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7. 27.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포함)도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업무의 위험성과 그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여주소방서 소속 소방교이던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천물류센터 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물탱크 소방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등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으니 긴급출동하여 위 소방차의 수리·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두개골복잡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화재발생 등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점, 구 소방공무원법과 달리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순직군경 등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하여 출동한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중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참조조문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