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목만 뜨는 경우 법제처 API 서버에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메일로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tocally.support@gmail.com)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02 판결]

판시사항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이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부칙(2005. 12. 31.)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건)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14. 선고 2008누36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제89조 제2항을 신설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분양권은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되고, 원고 등 1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와 주택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항, 부칙(2005. 12. 31.) 제12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