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개(犬)를 사육하면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같은 법 제50조 제3호,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피고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개(犬)를 사육하면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같은 법 제50조 제3호,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7. 17. 선고 2009노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50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등 참조),이는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법 제50조 제3호,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같은 법 제50조 제3호,제11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7. 17. 선고 2009노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50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등 참조),이는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법 제50조 제3호,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같은 법 제50조 제3호,제11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참조조문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 /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