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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대법원 2025. 09. 11. 선고 2022다283602, 283619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 /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산채권의 발생 등 당해 파산채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례내용

【원고(병합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3인)
【피 고】 채무자 주식회사 △△△단지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고(병합원고), 상고인】 □□□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개발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31. 선고 2021나2031994, 2032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병합원고) □□□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단지(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시티(Digital Media City) 내 사업용지를 매수한 후 위 용지 중 일부 지상에 ◇◇◇ 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채무자는 2008. 8. 19. 새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인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 중 8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현금 등을 출연한다는 출연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연행위’라 한다), 2009.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하고, 채무자의 행위를 ‘이 사건 등기행위’라 한다).
다. 채무자는 2010.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28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단지의 파산관재인 피고(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당시 ☆☆☆ 주식회사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피고 파산관재인은 위 소송을 수계한 다음 2012. 7. 2. 청구취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4조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인 청구로 변경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등기에 관한 부인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 파산관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7. 12.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8. 7. 19.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부인등기’라 한다).
마.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와 관련하여, ① 미출연 현금자산 1,500,000,000원, ② 소유권이전등기 전 출연자산을 이용한 부당이득 1,632,475,830원, ③ 부동산 출연 시 공과금 대납분 626,257,505원, ④ 출연자산 소유권이전등기 후 부당이득 24,442,104원, ⑤ 이 사건 등기행위가 부인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출연하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 12,445,000,000원, ⑥ 연구시설 등 미이전에 따른 부당이득 844,820,914원 합계 17,072,996,353원(이하 순서대로 ‘①채권’ 등 이라 하고 모두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파산관재인과 채권자인 피고(병합원고) □□□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가 신고한 파산채권 전액에 대하여 각각 이의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파산관재인과 피고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위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을 각 신청하였다. 서울회생법원은 위 각 조사확정재판을 병합한 다음, 2020. 6. 3. 원고의 파산채권은 이 사건 채권 중 ①, ③, ④채권 전부와 ⑤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부인권 행사 당시 시가 상당액 9,000,000,000원 합계 11,150,699,609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2011하확8, 2019하확44(병합),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는 각각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심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서 제1심판결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이 경우에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생기는 판결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판결 이유 중의 판단의 변경은 유리·불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등 참조).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하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그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항소를 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지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파산채권의 발생 등 당해 파산채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심판범위를 제한한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파산채권이 이 사건 채권액인 17,072,996,353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파산채권이 전액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각 이의의 소 사건을 병합 심리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채권 중 ①, ④, ⑥채권 전부와 ⑤채권 중 9,000,000,000원 합계 11,369,263,018원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변경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은 패소 부분 중 ⑥채권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패소 부분 중 ①, ⑤, ⑥채권에 대하여 각각 다투었다.
3) 원심법원은, 이 사건 채권 중 ⑤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④채권 포함)에 대하여 일부 기재를 변경하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는 한편, ⑤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8. 7. 19. 기준 시가가 제1심법원이 인정한 9,000,000,000원이 아니라 9,790,000,000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은 12,159,263,018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비록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④채권에 대한 판결 이유를 고쳐 쓰기는 하였으나 추가로 인용된 ⑤채권을 반영하여 주문을 변경하였을 뿐, ④채권에 관하여 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민사소송법 제415조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무자는 이 사건 출연행위 당시 이미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위 출연행위 후 자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연행위가 민법 제557조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557조의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1)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본문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등기나 등록과 같이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등기나 등록과 같은 행위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일반 규정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권리변동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되,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폐지된 구 파산법 제66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참조). 따라서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더라도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되었다면, 그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등 참조).
설령 파산관재인이 부인한 채무자의 행위가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를 제외한 등기행위뿐이어서 여전히 그 원인행위가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아가 그 부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이로써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채권 중 ⑤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등기행위에 대한 부인만으로 이 사건 출연행위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행이 완료되었던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부인등기에 따라 부활하여 미이행 상태로 그대로 존속하며, 이 사건 등기행위가 지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는 이 사건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결국 원고는 9,790,000,000원의 파산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및 제399조 소정의 ‘부인의 효력’과 ‘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마용주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1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4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 [3] 민법 제3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