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위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위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6. 선고 2009나560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7. 5. 8.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2007. 7. 13.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합계 13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임야는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세부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고, 파주시장은 2005. 11. 4.부터 2006. 7. 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결정을 위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고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기도지사가 2007. 7. 30. 결정·고시한 파주도시관리계획에는 이 사건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나, 그 동기가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일반인도 원고의 입장에서라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민법」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 중 원심이 원고가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원심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는구「국토계획법」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람장소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 공고 자체에도 그 공람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7. 7. 6.경 파주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07. 7. 20. ‘이 사건 임야의 개발지 하단부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과다한 면적을 개발할 경우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2007. 7. 30. 이 사건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세부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고는 위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이 매매와 관련한 동기의 착오로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6. 선고 2009나560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7. 5. 8.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2007. 7. 13.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로 합계 13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임야는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세부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고, 파주시장은 2005. 11. 4.부터 2006. 7. 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결정을 위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고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기도지사가 2007. 7. 30. 결정·고시한 파주도시관리계획에는 이 사건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나, 그 동기가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일반인도 원고의 입장에서라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민법」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의 주장 중 원심이 원고가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나아가 원심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는구「국토계획법」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람장소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다는 것이고, 위 공고 자체에도 그 공람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7. 7. 6.경 파주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07. 7. 20. ‘이 사건 임야의 개발지 하단부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과다한 면적을 개발할 경우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2007. 7. 30. 이 사건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가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을 뿐 세부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공고는 위 임야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임야가 장차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이 매매와 관련한 동기의 착오로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참조조문
[1]민법 제109조 / [2]민법 제109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집20-1
[1]민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