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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10. 선고 2009다93282 판결]

판시사항

甲 종중이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乙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후 위 결의가 무효로 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시 적법하게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결의를 추인하거나 乙을 대표자로 다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선출된 乙이 甲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진천송씨낭장공파사정공종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형동)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0. 15. 선고 (청주)2009나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제1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7. 11. 21.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소외 1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 후 위 결의가 무효로 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시 2008. 3. 30. 적법하게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2007. 11. 21.자 결의를 추인하거나소외 1을 대표자로 다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출된소외 1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전제하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종중 장부 원본의 현존 및 그 기재 내용,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수용 및 보상금 수령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및 관리상황, 이 사건 부동산 및 인접 토지의 현황, 원고 종중 소유의 재산현황과 수용보상금의 수령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피고의 선대인 망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참조조문

민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