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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71688 판결]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판결요지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은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령의 체계,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에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다인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덕환)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8. 20. 선고 2008나20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1항은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령의 체계,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후문에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전협의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부터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위한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2008. 6. 17.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원고는 2008. 8. 18. 안동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08. 10.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위 신청서가 2008. 10.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3월의 사전협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12099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에서 위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위와 같이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중에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소정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그에 기한 매도청구권 행사를 주장한 바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매도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참조조문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