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산금은 국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고,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본세의 연체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원인을 본세와 별도로 가산금의 발생시에 있다고 할 수는 없어,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수없다.
판례내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17. 선고 2008나115507 판결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파산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호는 국제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 뿐만 아니라 그 세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ㆍ중가산금까지도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그 가산금ㆍ중가산금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위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으로 징수된다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지방세법」제3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급ㆍ중가산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절차는 모든 채무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파산절차 이전에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던 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조세체납처분절차와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적용되는 조세우선권을 파산절차에 적용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조세체납의 경우에 가산금 , 중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하는 것을 헌법상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조세징수의 효율성올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체납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국세나 지방세의 파산선고 후에 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일반 파산채권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가6, 11, 17 결정,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75705 판결 참조), 한편 가산금은 국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고,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구 국세징수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등, 이하 가산금ㆍ중가산금을 합하여 가산금 등이라 한다 ], 이 모두가 본세의 연체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원인을 본세와 별도로 가산금의 발생시에 있다고 할 수는 없어,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수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해 파산선고 후의 그 판시 납부기한 경과로 성립ㆍ발생하는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가산금 등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가산금 등이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의 '파산재단에 판하여 생긴 것’이 아닌 까닭에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의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부분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심판단은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파산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호는 국제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 뿐만 아니라 그 세납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가산금ㆍ중가산금까지도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그 가산금ㆍ중가산금이 파산선고 전에 생긴 것인지 파산 후에 생긴 것인지 가리지 않고 모두 위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으로 징수된다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지방세법」제3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및 그 가산급ㆍ중가산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파산절차는 모든 채무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파산절차 이전에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던 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조세체납처분절차와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적용되는 조세우선권을 파산절차에 적용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조세체납의 경우에 가산금 , 중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하는 것을 헌법상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조세징수의 효율성올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체납이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인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국세나 지방세의 파산선고 후에 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일반 파산채권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도록 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가6, 11, 17 결정,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5다75705 판결 참조), 한편 가산금은 국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고,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 구 국세징수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등, 이하 가산금ㆍ중가산금을 합하여 가산금 등이라 한다 ], 이 모두가 본세의 연체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원인을 본세와 별도로 가산금의 발생시에 있다고 할 수는 없어,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수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해 파산선고 후의 그 판시 납부기한 경과로 성립ㆍ발생하는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가산금 등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가산금 등이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의 '파산재단에 판하여 생긴 것’이 아닌 까닭에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구 파산법 제37조 제2호에 의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의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부분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심판단은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