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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이행

[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09다41748 판결]

판시사항

[1]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에서 관리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이 당연히 의결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2]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은행 간 보증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은행의 채권액으로 한다’고 정함에 따라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권은행이 이와 별개인 다른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결에 참여한 사안에서, 의결의 효력이 당연히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상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관리대상기업의 채권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의 찬성으로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 등을 의결하고 이에 반대하는 채권은행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위 의결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위와 같은 사전합의와 자율협의회 의결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율협의회 결의에 참여한 채권은행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아 채권재조정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이 당연히 의결 내용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은행 간 보증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은행의 채권액으로 한다’고 정함에 따라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권은행이 이와 별개인 다른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결에 참여한 사안에서, 위 협약상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권은행이 이와 별개인 다른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채권재조정 의결에 참여하였더라도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결의 효력이 당연히 그 대출금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채권은행이 의결 당사자로서 의결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의결의 효력에 따라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의 이자가 감면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채권은행들의 보증채무도 감액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8나828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상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관리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소집하여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은행의 찬성으로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 등을 의결하고 이에 반대하는 채권은행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당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위 의결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위와 같은 사전합의와 자율협의회의 의결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율협의회의 결의에 참여한 채권은행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채권재조정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권은행이 당연히 그 의결 내용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6258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포함된 채권은행들이 체결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하 ‘채권은행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피고를 비롯한 8개 채권은행들은 2006. 10. 26. 주식회사 디앤에스모드에 대한 채권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의하면서 각 채권금액에 따라 원고는 25.64%,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8.70%,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15.16%,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2.12%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원금의 상환유예와 이자의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채권재조정안을 결의(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한 사실, 채권은행협약 제2조 제8호는 ‘채권액’을 ‘대출채권 등 당해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의 합계액으로 하되, 채권은행 간 보증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은행의 채권액으로 한다. 다만 자율협의회는 의결로써 당해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권액 산정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의결 당시 원고는 위 25.64%의 의결권이 부여된 2,538,000,000원의 대출채권 이외에 피고들이 보증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 포함된 3,176,000,000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위 협약 규정에 따라 채권은행인 피고들이 보증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대하여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 채권은행협약에 따르면 자율협의회는 채권액 기준으로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10조), 채권은행은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협의회의 의결로써 관리대상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제16조), 위 의결에 반대한 채권은행은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율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되 그 기간 내에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않으면 당해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사실(제17조 제1항)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지급보증한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의결권이 부여되고 원고에게는 의결권이 부여된 바 없었던 이상, 원고가 이와는 별개인 다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의결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에 관한 이 사건 의결의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대하여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의결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의결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의결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이자가 감면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감액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은행협약에 따른 자율협의회의 의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430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