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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착공행위가 건축물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판결요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규정을 둔 취지, 건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이와 달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한 착공시부터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에 착공한 후 그 사용승인일로부터는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착공 이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 소정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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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누1852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5,963,290원, 농어촌특별세 7,216,990원, 등록세 99,181,140원, 지방교육세 19,836,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에 착수한 2003. 4. 7.이므로 2005. 5.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ㆍ등록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은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일인 2003. 8. 29. 이므로 2005. 5.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ㆍ등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는 "지방세법 제5장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것과 달리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일반에 대해 적용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날은 이 사건 공장의 건축에 착수한 2003. 4. 7.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05. 5. 20. 매각된 이 사건 토지는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취득세ㆍ등록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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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구합958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3. 4. 3. 안산시 단원구 ○○○ 782-12공장용지 82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10.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서부사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산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03. 3. 31. 이 사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4. 7. 착공하였고, 같은 해 8.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3. 9. 15.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산시장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를 면제받았다.
바. 그 후 원고는 2005. 5. 20.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타에 매각하였고, 같은 해 6. 21.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면서 면제받았던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7.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5,963,290원, 농어촌특별세 7,216,990원, 등록세 99,181,140원, 지방교육세 19,836,220원 합계 192,197,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건축에 착수한 2003. 4. 7.부터 2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 후 2005. 5. 20. 이를 매각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2003. 8. 29.부터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 그 사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언제부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공장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공장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아울러 공장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장을 착공하는 시점을 사용개시일로 해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을 하고, 착공 후 2년만 경과하면 그 후 토지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어 이를 쉽사리 수용할 수 없다. 문리적으로 보더라도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가깝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가 ‘법 제5장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대해석상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취득세등록세의 경우에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그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