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면허를 받아 사유수면에서 양만장을 운영하던 중 어업면허취소처분 없이 그 부지가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어 협의취득되고, 어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에 이른 이 사건에서, 그 수용재결 당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을 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수산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 제35조 제8호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어업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수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별표 4] Ⅰ의 제1호는 면허어업으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평년수익액÷연리(12퍼센트)+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으로(가목),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에는 ‘평년수익액×정지기간+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수거 등에 소요되는 손실액+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로(나목) 손실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별표 4]의 손실액 산출기준은 어업면허취소 등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이 소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여 반드시 위 [별표 4] 중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경우에 위 [별표 4] 중 어느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가 남게 될 것이라는 점, 공유수면에서는 면허를 통해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수여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않고서는 양식어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사유수면에서는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양식어업을 할 수 있고 단지 임의로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데 불과한 점, 공유수면에서 하는 어업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공유수면은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공유수면에 이미 조업구역을 갖는 어업권자가 있어 대체 어장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면허 등을 취득하는 것이 불투명하여 어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반면, 사유수면에서 하는 어업은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동일한 어업을 하는 데 장애가 없어 일반 영업과 유사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구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면허를 받아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하던 중 어업면허취소처분 없이 그 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 또는 협의취득됨으로써 더 이상 그곳에서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기준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구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면허를 받아 사유수면에서 양만장을 운영하던 중 어업면허취소처분 없이 그 부지가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어 협의취득되고, 어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에 이른 이 사건에서, 그 수용재결 당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을 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어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손실액은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기준에 의해 산출하여야 한다.
원심이 비록 그 이유는 달리하였지만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기준에 의해 손실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점, 면허어업의 취소, 손실보상의 요건에 관한 판례위반 및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두6853 판결은 당해 어업이 면허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다투어지고, 그 어업이 면허어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른 구체적 손실액 산출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 문제는 다투어지지 않아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수산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 제35조 제8호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는 어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어업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수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별표 4] Ⅰ의 제1호는 면허어업으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평년수익액÷연리(12퍼센트)+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으로(가목),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에는 ‘평년수익액×정지기간+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수거 등에 소요되는 손실액+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로(나목) 손실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별표 4]의 손실액 산출기준은 어업면허취소 등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이 소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여 반드시 위 [별표 4] 중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경우에 위 [별표 4] 중 어느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가 남게 될 것이라는 점, 공유수면에서는 면허를 통해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수여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않고서는 양식어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사유수면에서는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양식어업을 할 수 있고 단지 임의로 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데 불과한 점, 공유수면에서 하는 어업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공유수면은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공유수면에 이미 조업구역을 갖는 어업권자가 있어 대체 어장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면허 등을 취득하는 것이 불투명하여 어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반면, 사유수면에서 하는 어업은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동일한 어업을 하는 데 장애가 없어 일반 영업과 유사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구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면허를 받아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을 하던 중 어업면허취소처분 없이 그 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 또는 협의취득됨으로써 더 이상 그곳에서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기준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구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에 의한 면허를 받아 사유수면에서 양만장을 운영하던 중 어업면허취소처분 없이 그 부지가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어 협의취득되고, 어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에 이른 이 사건에서, 그 수용재결 당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을 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 어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손실액은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기준에 의해 산출하여야 한다.
원심이 비록 그 이유는 달리하였지만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별표 4]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기준에 의해 손실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점, 면허어업의 취소, 손실보상의 요건에 관한 판례위반 및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두6853 판결은 당해 어업이 면허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다투어지고, 그 어업이 면허어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른 구체적 손실액 산출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 문제는 다투어지지 않아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