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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두10195 판결]

판결요지

사업소세의 판단이 되는 사업소는 실질적 내용을 살펴야 하는 것으로 건물에 있는 부서들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보이므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주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사업소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산하의 종전 거제전화국이 원고 회사의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본부에 편입되면서 ○○지점, △△영업국 △△영업부, □□망운용국 □□팀의 3개 조직으로 구분되었으나 ① 위 3조직의 직원들이 모두 종래의 거제전화국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고, 위 건물 내의 식당,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도 ○○지점장의 총괄적인 관리 하에 모든 직원들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공동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② ○○지점, △△영업국 △△영업부, □□망운용국 □□팀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과 같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고, 그 결과 원고 역시 위와 같이 2003. 5. 1. 개편한 원고의 조직을 2005. 9.경 다시 개편하면서 지사와 영업국을 통합한 점, ③ ○○지점의 직원 수(약 45명)에 비하여 △△영업국 △△영업부의 직원 수(약 6명)나 □□망운용국 □□팀의 직원 수(약 3명)가 훨씬 적어 △△영업국 △△영업부와 □□망영업국 □□팀만을 각각 별개의 영업소로 보기 어렵고, ○○지점에 대하여는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반면, △△영업국 △△영업부와 □□망운용국 □□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이 없이 그 각 상위조직인 △△영업국과 □□망운용국에 대해서만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모든 신규종업원을 직접 채용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하고 있고, 배치된 종업원들에 대한 인사는 해당 사업부문 내에서는 해당 감독자가 담당하지만 지역본부장의 인사명령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이동도 가능한 점 및 사업소세의 제도적 취지나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건물에 있는 ○○지점, △△영업국 △△영업부, □□망운용국 □□팀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점, △△영업국 △△영업부, □□망운용국 □□팀이 시산표작성, 성과급지급, 체육행사 등을 각각 별도로 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 설시중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위 판단은 전체적인 취지에서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하겠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고가 원용하는 행정자치부의 회신 내용은, 독립한 사업소인지 여부는 종국적으로 과세권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명시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신뢰보호의 근거가 되기에는 심히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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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8. 5. 16. 선고 2008누13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소생략)에서 그 산하 ○○전화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4.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전화국에 대한 2003년 10월, 11월 귀속분, 2004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귀속분에 해당하는 사업소세(종업원할) 23,466,090원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본세와 가산세 7,063,830원 등 합계 30,529,9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산하 사업소였던 ○○전화국은 2003. 5. 1.자 원고의 조직개편에 따라 ○○지점,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으로 분리되었고, 분리된 ○○지점,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은 각각 별개의 지점으로 등기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별개의 업무수행, 인사와 노무관리, 예산편성과 회계처리 등을 하고 있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함에도, 이들 모두를 하나의 사업소로 인정하여 이들의 종업원 모두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 대하여 사업소의 연면적(재산할)이나 종업원의 급여총액(종업원할)에 따라 부과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5, 6, 7, 18, 19, 20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6,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5. 1. 조직개편을 통하여 전국을 11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각 권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기존고객에 대한 영업, SO(Service Order), AS(After Service)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사, 신규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국, 시내와 시외의 통신망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망운용국을 설치한 다음, 지사, 영업국, 망운용국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지점으로 등기하는 한편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지사의 하부조직으로는 지점을, 영업국의 하부조직으로는 영업부(소)를, 망운용국의 하부조직으로는 망운용부(분국)를 설치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종래의 ○○전화국도 부산지역본부로 편입되면서 ○○지점,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으로 구분되었고, 각각 별개의 지점으로 등기되고(다만 지점등기는 각각의 상위조직인 진주지사, 경남영업국 진주영업부, 경남망운용국에 대해서만 되어 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지점의 경우에는 그 상위조직인 창원지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의 경우에는 각각의 상위조직인 경남영업국과 경남망운용국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갑제10호증의 1, 2, 3, 갑제15호증의 1 내지 13, 을제1호증의 1, 2, 을제3, 4, 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① ○○지점,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의 직원들은 모두 종래의 ○○전화국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건물의 정문에 「케이티플라자 ○○지점」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각 층별 사무실 입구에 「고객만족팀」, 「고객회선관리실」, 「CM실」등의 표지만 설치되어 있을 뿐, ○○지점,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을 별도로 구별하는 간판이나 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위 건물 내의 식당,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도 ○○지점장의 총괄적인 관리 하에 모든 직원들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② ○○지점,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정보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등과 같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이고, 그 결과 원고 역시 위와 같이 2003. 5. 1. 개편한 원고의 조직을 2005. 9.경 다시 개편하면서 지사와 영업국을 통합한 사실, ③ ○○지점의 직원 수(약 45명)에 비하여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의 직원 수(약 6명)나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의 직원 수(약 3명)가 훨씬 적어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만을 각각 별개의 영업소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 역시 ○○지점에 대해서는 그 상위조직인 창원지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반면,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에 대해서는 각각 그 상위조직인 경남영업국과 경남망운용국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④ 원고는 모든 신규종업원을 직접 채용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하고 있고, 배치된 종업원들에 대한 인사는 해당 사업부문 내에서는 해당 감독자가 담당하지만 지역본부장의 인사명령에 따라서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이동도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점,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이 시산표작성, 성과급지급, 체육행사 등을 각각 별도로 하고 있다는 사정 등은 오늘날 대규모 회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별반 차이가 없는 점, 사업소세의 제도적 취지나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소세는 사업소라는 장소적인 개념을 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점,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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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6구합278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경상남도 (주소생략)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2006. 4. 10. 원고가 2003년 10월, 11월 귀속분, 2004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귀속분에 해당하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44조 제2호, 제246조 등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한 사업소세 합계 21,901,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원고가 2003. 5. 1. 통신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방대해진 사업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영업단위를 구분하던 것을 각 업무별 기능에 따라 지사, 망운용국, 영업국으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각 업무별로 독립한 인사, 노무관리, 예산편성과 회계처리를 하면서 별개의 지점으로 등기하는 한편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 각각의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 지사, 망운용국, 영업국은 지방세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소세(종업원할) 면세점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고,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사업소의 재산규모나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지방세법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 시행령 제212조 제1호는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납부토록 하되, 다만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의 1, 2, 3, 제19호증, 을 제3, 4호증의 기재와 갑 제15호증의 1, 2, 3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8. 민영화를 계기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2003. 5. 1. 기존의 지역별 ‘전화국’에서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고객에 대한 민원처리업무와 개통 등을 담당하는 지사와 그 하부조직으로 지점, 신규고객 관리, 마케팅과 매출을 담당하는 영업국과 그 하부조직으로 영업부(소), 시내와 시내통신망 운용을 담당하는 망운용국과 그 하부조직으로 망운용부(분국)를 두고 각 상위조직인 영업국, 지사, 망운용국에 대하여 별도의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사실, 이에 경상남도 ○○지역은 부산지역본부 산하 창원지사 ○○지점,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한 후 그 무렵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해 온 사실, 한편 원고는 2005. 9. 지사와 영업국의 업무가 일부 겹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종전의 지사와 영업국을 지사로 통합하여 지사와 네트워크서비스센터로 조직을 개편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정문에는 ‘ 케이티플라자 ○○지점’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각 층별 사무실 입구에 ‘고객만족팀’, ‘고객회선관리실’, ‘CM실’ 등의 표지가 있을 뿐 각 해당 사업부문을 구별하는 별도의 간판이나 표지는 없으며, 이 사건 건물 내 식당,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은 ○○지점장의 총괄적인 관리 하에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직접 신규사원을 채용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하고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일괄 처리하고 있으며, 배치된 사원들에 대한 인사는 해당 사업부문 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감독자가 담당하나 지역본부장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에서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이동도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부서별 회계처리와 성과급 지급, 체육행사를 따로 개최한다는 사정 등은 오늘날 대규모 회사의 경우와 비교하여 별반 차이가 없는 점, 원고가 처리하는 업무의 유기적 관련성, 사업소세의 제도적 취지 및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고의 부산지역본부 창원지사 ○○지점,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경남망운용국 통영팀의 사업주가 원고임이 분명하고, 그 업무수행 장소는 총괄하여 원고의 사업소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부산지역본부 창원지사 ○○지점 등의 사업주가 다르다거나 그 각 업무수행 장소가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